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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 행위,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시킨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변제자력이 충분할 때 경제적 합리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익금으로 산입되어 세액 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콘도분양대금 #지연손해금 #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대신 콘도 분양대금 지급 및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지연손해금 면제 등으로 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고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회수 시기를 미룬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었다면 지연손해금 면제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변제자력이 충분했음에도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은 회사가 평가액 9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을 면제해주면 법인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면제된 지연손해금은 익금(수입)으로 간주되어 세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은 지연손해금 면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요, 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지급이 가능했다고 보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은 실제 담보대출로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공사대금까지 지급이 가능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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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717 ⁠(2015.12.07)

변 론 종 결

2015.11.02

판 결 선 고

2015.12.0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0.자 2008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2013. 9. 11.자 2010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공사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변제자력이 의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다음 변제자력의 변화에 따라 이를 청구할지 여부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면제된 지연손해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는지 문제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면제된 지연손해금은 매년 적게는 약 6,6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7억 원 정도이나,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는 비록 지분법 이익이 포함되기는 하나 10억 원에서 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기간 평가액이 96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2009년 소유 부동산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2009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