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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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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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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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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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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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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717 (201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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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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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0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0.자 2008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2013. 9. 11.자 2010 사업연도분 0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공사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변제자력이 의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다음 변제자력의 변화에 따라 이를 청구할지 여부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면제된 지연손해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는지 문제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면제된 지연손해금은 매년 적게는 약 6,6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7억 원 정도이나,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는 비록 지분법 이익이 포함되기는 하나 10억 원에서 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기간 평가액이 96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2009년 소유 부동산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2009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