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인한 거부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요약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앞서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내린 면허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면허처분 관련 이의제기 절차 역시 법령에 따라 이뤄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제조장소 용도변경 #면허거부 처분 #주세법 요건 #전통주산업법
질의 응답
1.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제조장소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면허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주세법상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통주산업법 추천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세법에 따른 면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전통주산업법 뿐 아니라 주세법상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국세심사위원장 결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2517 손해바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 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세무서장에게 전통주산업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였을 뿐 조 세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수세무서 국세 심사위원회위원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는 297,8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근거로 여수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제 조면허의 추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도 필요하므 로 주세법 관련 법령도 근거법령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주류 제조장의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주류 제조면허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여수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수세무서 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세무서장이 되 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 장은 2017. 2.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인한 거부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요약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앞서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내린 면허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면허처분 관련 이의제기 절차 역시 법령에 따라 이뤄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제조장소 용도변경 #면허거부 처분 #주세법 요건 #전통주산업법
질의 응답
1.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제조장소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면허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주세법상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통주산업법 추천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세법에 따른 면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전통주산업법 뿐 아니라 주세법상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판결은 국세심사위원장 결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2517 손해바상(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 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세무서장에게 전통주산업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였을 뿐 조 세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수세무서 국세 심사위원회위원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는 297,8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근거로 여수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제 조면허의 추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도 필요하므 로 주세법 관련 법령도 근거법령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주류 제조장의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주류 제조면허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여수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수세무서 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세무서장이 되 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 장은 2017. 2.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