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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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52517 손해바상(기)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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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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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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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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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 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세무서장에게 전통주산업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였을 뿐 조 세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수세무서 국세 심사위원회위원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는 297,8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근거로 여수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제 조면허의 추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도 필요하므 로 주세법 관련 법령도 근거법령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주류 제조장의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주류 제조면허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여수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수세무서 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세무서장이 되 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 장은 2017. 2.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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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52517 손해바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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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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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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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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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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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85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 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세무서장에게 전통주산업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였을 뿐 조 세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수세무서 국세 심사위원회위원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는 297,8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근거로 여수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제 조면허의 추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도 필요하므 로 주세법 관련 법령도 근거법령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주류 제조장의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주류 제조면허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여수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수세무서 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세무서장이 되 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실, 여수세무서 장은 2017. 2.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수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5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