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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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07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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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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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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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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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 **군 **읍 ** ***-*에서 ‘AA건축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 시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김BB은 동일 장소에서 ‘BB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비사업자 및 농민등에게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시행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현금매출 합계x,xxx,xxx,xxx원(원고 김AA 1,xxx,xxx,xxx원, 원고 김BB 1xx,xxx,xxx원)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x. x. 원고 김AA에게 2013년 1기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BB에게 2017년 1기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2013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에서 원고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2xx,xxx,xxx원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3xx,xxx,xxx원 중 2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1x,xxx,xxx원 중 1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8x,xxx,xxx원 중 5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CC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 김AA 명의의 6개 계좌 및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용역대금을 분산하여 받았고, 원고 김AA 명의의 계좌 중 5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계좌 분산 행위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 각각의 매출 내역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김AA 개인의 입출금 내역과 위 사업상 매출 내역 또한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위 용역대금 중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만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을 뿐, 농민 등 비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 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의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원고들의 위와 같은 미신고 매출액 합계는 원고 김AA의 경우 1,225,130,000원, 원고 김BB은 102,604,00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있는바, 이를 단순한 소극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농업지역에서 상대방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수수 없이 용역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이를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 김AA의 경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부분을 자진 신고한 적도 있는 점,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들의 총 매출 금액 및 누락 금액, 사업 기간 및 매출 누락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현금 매출 등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아가 현금 매출의 경우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탈세 방법으로서 원고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위 현금 매출로 인한 소득이 사업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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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07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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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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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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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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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 **군 **읍 ** ***-*에서 ‘AA건축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 시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김BB은 동일 장소에서 ‘BB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비사업자 및 농민등에게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시행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현금매출 합계x,xxx,xxx,xxx원(원고 김AA 1,xxx,xxx,xxx원, 원고 김BB 1xx,xxx,xxx원)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x. x. 원고 김AA에게 2013년 1기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BB에게 2017년 1기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2013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에서 원고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2xx,xxx,xxx원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3xx,xxx,xxx원 중 2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1x,xxx,xxx원 중 1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8x,xxx,xxx원 중 5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CC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 김AA 명의의 6개 계좌 및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용역대금을 분산하여 받았고, 원고 김AA 명의의 계좌 중 5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계좌 분산 행위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 각각의 매출 내역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김AA 개인의 입출금 내역과 위 사업상 매출 내역 또한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위 용역대금 중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만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을 뿐, 농민 등 비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 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의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원고들의 위와 같은 미신고 매출액 합계는 원고 김AA의 경우 1,225,130,000원, 원고 김BB은 102,604,00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있는바, 이를 단순한 소극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농업지역에서 상대방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수수 없이 용역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이를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 김AA의 경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부분을 자진 신고한 적도 있는 점,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들의 총 매출 금액 및 누락 금액, 사업 기간 및 매출 누락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현금 매출 등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아가 현금 매출의 경우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탈세 방법으로서 원고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위 현금 매출로 인한 소득이 사업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