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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인정요건 및 즉시항고 기각된 이유

2016로38
판결 요약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별도의 회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즉시항고 #불가항력 #형사소송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가항력 등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해야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의 기각사유가 정당하며 별도 회복사유가 없으면 이유 없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를 살핀 결과 정당하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소권 회복이 기각되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상소권회복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가 구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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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자 2016로38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9. 19. 선고 2016로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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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인정요건 및 즉시항고 기각된 이유

2016로38
판결 요약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별도의 회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즉시항고 #불가항력 #형사소송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가항력 등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해야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의 기각사유가 정당하며 별도 회복사유가 없으면 이유 없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를 살핀 결과 정당하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소권 회복이 기각되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상소권회복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가 구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로38 결정은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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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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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9. 19. 선고 2016로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