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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불복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367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거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불성실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가산세를 취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취소는 어렵습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 또는 실제 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거래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만 있고 실제로 주고받은 물품·용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는 항변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의무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불기소 처분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의무 소홀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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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367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다***내셔널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합계 108,959,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류 및 잡화의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에스엠AA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9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아BB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약 37억 5,2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피고는 2018. 10. 2.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108,959,37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스엠AA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을 아BB 등에게 공급했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

(표 생략)

2) 관련 형사판결 내용(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가) 원고가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에스엠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에스엠AA는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에스엠AA를 운영하는 피고인 김CC은 원고에게 합계 공급가액 1,75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에스엠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을 발급해 주었다.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합171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7노2439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526 판결

나) 원고가 2015년 1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아BB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원고가 수입하여 보관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문DD는 아BB로부터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DD는 김EE을 통해 아BB를 운영하는 최FF을 속여 최FF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합계 2,004,276,77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했다.

[인정사실]

① 김EE은 하이노GG, 리젠HH, 디에이치II, 뉴런JJ를 운영하고 있고, 아BB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기도 하다.

② 피고인 문DD는 김EE에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참여해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하이노GG, 리젠HH, 디에이치II, 뉴런JJ와 아BB가 위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이 사건 물품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및 표 생략)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합520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7노3411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08 판결

라) 원고가 콘디스KK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콘디스KK은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콘디스KK을 운영하는 피고인 문DD는 원고로부터 2014. 12. 31. 공급가액 4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6. 29. 공급가액 727,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콘디스KK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고합864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7노3469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08 판결

3)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에 대한 불기소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 위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9. 6.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서LL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LL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부터 9, 20부터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즉, ① ⁠‘에스엠AA는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에스엠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이 사건 물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이노GG → 리젠HH, 뉴런JJ, 디에이치II(김EE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 원고 → 아MM로 이어지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물품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리젠HH, 데이이치이비즈, 뉴런JJ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고, 아MM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③ ⁠‘콘디스KK은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콘디스K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베니스NN과 롯데OO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2439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위 법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년 2기에 에스엠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베니스NN이나 롯데OO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을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사실조회회신 이외에 원고가 실제로 베니스NN과 롯데OO에 공급한 물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LL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서LL은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베니스NN과 롯데OO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제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서LL을 수사한 검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원 포착을 쉽게 하는 납세자 사이의 상호검증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정한 과세권 행사와 용이한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대

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말고는 위 물품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찾는 영업활동을 하는 등 통상적인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수입물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들기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은 없으면서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유리한 거래에 참여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도 72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주고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위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말고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와 다른 거래를 혼동했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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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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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가산세를 취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취소는 어렵습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 또는 실제 거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거래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만 있고 실제로 주고받은 물품·용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는 항변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의무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판결은 불기소 처분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의무 소홀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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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367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다***내셔널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합계 108,959,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류 및 잡화의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에스엠AA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9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아BB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약 37억 5,2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피고는 2018. 10. 2.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108,959,37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스엠AA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을 아BB 등에게 공급했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

(표 생략)

2) 관련 형사판결 내용(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가) 원고가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에스엠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에스엠AA는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에스엠AA를 운영하는 피고인 김CC은 원고에게 합계 공급가액 1,75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에스엠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을 발급해 주었다.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합171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7노2439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526 판결

나) 원고가 2015년 1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아BB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원고가 수입하여 보관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문DD는 아BB로부터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DD는 김EE을 통해 아BB를 운영하는 최FF을 속여 최FF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합계 2,004,276,77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했다.

[인정사실]

① 김EE은 하이노GG, 리젠HH, 디에이치II, 뉴런JJ를 운영하고 있고, 아BB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기도 하다.

② 피고인 문DD는 김EE에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참여해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하이노GG, 리젠HH, 디에이치II, 뉴런JJ와 아BB가 위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이 사건 물품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및 표 생략)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합520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7노3411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08 판결

라) 원고가 콘디스KK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콘디스KK은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콘디스KK을 운영하는 피고인 문DD는 원고로부터 2014. 12. 31. 공급가액 4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015. 6. 29. 공급가액 727,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콘디스KK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사건 진행 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고합864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7노3469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08 판결

3)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에 대한 불기소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 위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9. 6.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서LL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LL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부터 9, 20부터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즉, ① ⁠‘에스엠AA는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에스엠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이 사건 물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이노GG → 리젠HH, 뉴런JJ, 디에이치II(김EE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 원고 → 아MM로 이어지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물품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리젠HH, 데이이치이비즈, 뉴런JJ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고, 아MM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③ ⁠‘콘디스KK은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원고는 콘디스K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베니스NN과 롯데OO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2439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위 법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년 2기에 에스엠A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베니스NN이나 롯데OO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을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사실조회회신 이외에 원고가 실제로 베니스NN과 롯데OO에 공급한 물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서LL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LL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서LL은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베니스NN과 롯데OO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제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대부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서LL을 수사한 검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원 포착을 쉽게 하는 납세자 사이의 상호검증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정한 과세권 행사와 용이한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대

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말고는 위 물품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찾는 영업활동을 하는 등 통상적인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수입물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들기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은 없으면서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유리한 거래에 참여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도 72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주고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위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 말고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나타내는 거래와 다른 거래를 혼동했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