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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시 주거용 여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로 유지·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판단 기준 #세금 부과 #주거기능 #주택 실질 사용 #주택 외형
질의 응답
1.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고 주거 기능을 계속 유지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세금 부과 시에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시 주거 기능이 없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은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건물만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적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형상 주거용 건물이며, 주거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의 원심 요지는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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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81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8.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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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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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단 기준 #세금 부과 #주거기능 #주택 실질 사용 #주택 외형
질의 응답
1.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고 주거 기능을 계속 유지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세금 부과 시에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시 주거 기능이 없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은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건물만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적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형상 주거용 건물이며, 주거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의 원심 요지는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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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21두381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8.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8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