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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고시 누락된 세목고시와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여전히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토지 취득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조특법상 실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이 아닌, 공식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세목고시 누락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질의 응답
1.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토지 세목 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세목고시 누락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면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세목이 누락된 경우 실제 수용 가능하게 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세목 고시 누락을 이유로 실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목고시의 하자가 있으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세목고시에 하자가 있어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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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9행의 "2005. 10. 4."을 "2005. 10. 13."로 고친다.

 ②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1989. 12. 18.자 고시는 위와 같이 토지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지상권과 저당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토지 세목고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9면 제12행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은 아니므로"를 "그러한 하자 있는 세목고시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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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고시 누락된 세목고시와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여전히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토지 취득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조특법상 실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이 아닌, 공식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세목고시 누락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질의 응답
1.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토지 세목 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세목고시 누락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면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세목이 누락된 경우 실제 수용 가능하게 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세목 고시 누락을 이유로 실제 수용이 가능해진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목고시의 하자가 있으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은 세목고시에 하자가 있어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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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9행의 "2005. 10. 4."을 "2005. 10. 13."로 고친다.

 ②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1989. 12. 18.자 고시는 위와 같이 토지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지상권과 저당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토지 세목고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9면 제12행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은 아니므로"를 "그러한 하자 있는 세목고시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