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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장흥지원 2021가단5578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계약 당사자 한 쪽의 의사 표시만으로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의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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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는 조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0. 12. 29.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9. 29. 선고 장흥지원 2021가단5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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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계약 당사자 한 쪽의 의사 표시만으로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근거
장흥지원-2021-가단-5578 판결의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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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는 조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0. 12. 29.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9. 29. 선고 장흥지원 2021가단5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