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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5322
판결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와 신탁계약에 의한 양도, 그리고 압류 이후의 양도요구 접수 시점의 우선순위에 관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 #전부명령 #양도요구서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가 제출되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접수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근거한 지급 주장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판결은 전부명령 송달 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신탁계약상 양도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상의 포괄적 양도 조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계약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포괄 양도조항만으로 대항력 발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과 양도요구가 경합하면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일이 양도요구 접수일보다 앞서면 전부명령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이 양도요구서 접수시점보다 앞서 우선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4. 4. 26. 선고 93다24223)을 인용하여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에 있어 신탁계약서의 신탁원부 첨부만으로 채권양도 통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서의 신탁원부 첨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있다고 해도 채권양도 통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5322 전부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BBBBB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청구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공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 공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7. 15. CC이엔씨 주식회사(이하 ⁠‘CC이엔씨’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차전245xx호 지급명령 상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및 장래에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채109xxx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7.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0. 7. 31. 확정되었다.

    2) CC이엔씨는 2020. 7. 17. 김해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는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CC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은 2020. 7. 20. 당연히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일 다음 날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전부금에 대한 2020. 7. 20.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2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와 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와 CC이엔씨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CC이엔씨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C이엔씨가 참가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 참조), 설령 CC이엔씨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CC이엔씨가 공모하여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수단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금은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엔씨는 2017. 7. 21. 참가인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은 ⁠‘CC이엔씨는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토지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는 신탁재산을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제1호),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제2호),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제3호),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제4호),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제5호), ⁠‘제4조에 의한 차입금’(제6호), ⁠‘제1호 내지 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제7호),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제8호)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CC이엔씨와 개별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수받아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점, ③ CC이엔씨는 OO시 OO동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지구 내 5블록 8-2 녹트 외 9필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인 위 토지를 참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압류채권(CC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에 포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피압류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이라는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발령된 것이지 국세환급급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규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CC이엔씨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CC이엔씨가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 CC이엔씨에 환급할 부가가치세를 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20. 7. 30. CC이엔씨를 양도자로, 참가인을 양수인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xxx,xxx,xxx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020. 8. 12. 참가인에게 환급통보를 하고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시기는 2020. 7. 30.로서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송달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5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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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5322
판결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와 신탁계약에 의한 양도, 그리고 압류 이후의 양도요구 접수 시점의 우선순위에 관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 #전부명령 #양도요구서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가 제출되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접수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근거한 지급 주장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판결은 전부명령 송달 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신탁계약상 양도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상의 포괄적 양도 조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계약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포괄 양도조항만으로 대항력 발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과 양도요구가 경합하면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일이 양도요구 접수일보다 앞서면 전부명령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이 양도요구서 접수시점보다 앞서 우선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4. 4. 26. 선고 93다24223)을 인용하여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에 있어 신탁계약서의 신탁원부 첨부만으로 채권양도 통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서의 신탁원부 첨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있다고 해도 채권양도 통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5322 전부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BBBBB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청구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공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 공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7. 15. CC이엔씨 주식회사(이하 ⁠‘CC이엔씨’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차전245xx호 지급명령 상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및 장래에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채109xxx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7.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0. 7. 31. 확정되었다.

    2) CC이엔씨는 2020. 7. 17. 김해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는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CC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은 2020. 7. 20. 당연히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일 다음 날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전부금에 대한 2020. 7. 20.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2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와 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와 CC이엔씨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CC이엔씨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C이엔씨가 참가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 참조), 설령 CC이엔씨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CC이엔씨가 공모하여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수단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금은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엔씨는 2017. 7. 21. 참가인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은 ⁠‘CC이엔씨는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토지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는 신탁재산을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제1호),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제2호),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제3호),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제4호),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제5호), ⁠‘제4조에 의한 차입금’(제6호), ⁠‘제1호 내지 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제7호),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제8호)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CC이엔씨와 개별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수받아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점, ③ CC이엔씨는 OO시 OO동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지구 내 5블록 8-2 녹트 외 9필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인 위 토지를 참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압류채권(CC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에 포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피압류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이라는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발령된 것이지 국세환급급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규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CC이엔씨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CC이엔씨가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 CC이엔씨에 환급할 부가가치세를 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20. 7. 30. CC이엔씨를 양도자로, 참가인을 양수인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xxx,xxx,xxx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020. 8. 12. 참가인에게 환급통보를 하고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시기는 2020. 7. 30.로서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송달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5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