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2020. 4.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위약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2017. 12. 20.자 조정결정(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위 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비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며,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비송사건의 재판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리·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로써 판결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를 각하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절차를 잘못 선택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소한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비송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제소 또는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선해하여 그 사건의 성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만약 위 사건이 비송에 해당한다면 이를 비송으로 취급하여 그 관할법원에서 심판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원고의 의사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조정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구한다기 보다는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기촉법 제32조 제4항, 제25조 제4항에 따를 때 위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는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의 주된 사무소, 즉 본점의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제1심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직접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2020. 4.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위약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2017. 12. 20.자 조정결정(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위 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비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며,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비송사건의 재판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리·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로써 판결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를 각하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절차를 잘못 선택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소한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비송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제소 또는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선해하여 그 사건의 성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만약 위 사건이 비송에 해당한다면 이를 비송으로 취급하여 그 관할법원에서 심판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원고의 의사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조정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구한다기 보다는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기촉법 제32조 제4항, 제25조 제4항에 따를 때 위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는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의 주된 사무소, 즉 본점의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제1심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직접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