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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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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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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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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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 4.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3. 5.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7. 5.까지 BB 주식회사(이하 ‘BB’
이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소재 CC오피스텔 000호, 000호, 000호, 0000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BB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고, 2017. 5.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총 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B은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4. 및 2021. 3. 5. 원고에게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
였다가, 오히려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만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BB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등(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8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
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위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 나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
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 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므로, 재화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은 제49조에서 ‘사업
자는 각 과세기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B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무슨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⑤ 설령 원고가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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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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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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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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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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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 4.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3. 5.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7. 5.까지 BB 주식회사(이하 ‘BB’
이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소재 CC오피스텔 000호, 000호, 000호, 0000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경부터 2017. 7. 6.경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BB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고, 2017. 5.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총 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B은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4. 및 2021. 3. 5. 원고에게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
였다가, 오히려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만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BB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등(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8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
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위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 나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
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 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므로, 재화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은 제49조에서 ‘사업
자는 각 과세기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B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무슨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⑤ 설령 원고가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