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타인 계좌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단정 가능한가

2014다2227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의 구체적 법적 원인과 돈의 실제 귀속·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계좌이체 #재산감소 #총재산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타인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금인의 재산 실질적 감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은 송금행위의 구체적 법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송금만으로 사해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총재산에 실질적 감소가 발생해야 하며, 송금·이체의 구체적 경위, 돈의 사용처, 인출자 및 귀속 관계 등 법적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에서 돈의 사용 용도·귀속·약정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3. 송금·이체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은?
답변
계좌 명의자의 실질적 보유 권한과 사용 약정, 인출·사용 경위, 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은 계좌 이용 목적, 귀속 약정,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공2012하, 149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14. 선고 2013나17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6,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 □□□(수원) 및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소외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소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소외인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소외인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 이용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과 아울러,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소외인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타인 계좌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단정 가능한가

2014다2227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의 구체적 법적 원인과 돈의 실제 귀속·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계좌이체 #재산감소 #총재산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타인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금인의 재산 실질적 감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은 송금행위의 구체적 법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송금만으로 사해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총재산에 실질적 감소가 발생해야 하며, 송금·이체의 구체적 경위, 돈의 사용처, 인출자 및 귀속 관계 등 법적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에서 돈의 사용 용도·귀속·약정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3. 송금·이체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은?
답변
계좌 명의자의 실질적 보유 권한과 사용 약정, 인출·사용 경위, 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2725 판결은 계좌 이용 목적, 귀속 약정,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공2012하, 149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14. 선고 2013나17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6,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 □□□(수원) 및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소외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소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소외인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소외인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 이용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과 아울러,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소외인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