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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추단 시 양도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43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없고, 여러 정황상 허위로 추단되면 기준시가나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기준시가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로 의심될 때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정황에 의해 거래금액이 허위로 추단되고, 납세자의 반증이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족 및 정황상 허위로 추단되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소송과정에서 허위라고 추단할 여러 정황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의 기준시가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허위임이 입증돼 반증이 없을 때 기준시가로 세액 추계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3. 비사업용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임야는 특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개정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4. 매매금액 실지거래 입증이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제출된 합의서, 영수증 등은 작성 경위·내용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자금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문서작성 시기 불명, 비정상 자금 지급 방식, 거래 정황의 비합리성 등을 들어 납세자 주장 입증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5. 동일과세연도에 토지 여러 필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산정방식은?
답변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는 합산 양도과세표준 합계에 따라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4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241,73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위 양도소득세 금액 중 463,222,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1. 20. 최CC로부터 ○○시 ○○동 산76 임야 82,937㎡, 같은 동 산76-9 임야 7,008㎡, 같은 동 산76-10 임야 2,734㎡(이하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을 수차 거쳐 같은 동 산76-21 외 9필지로 분할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한편 피고는 2017. 6. 23.부터 2017. 10.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1. 1. 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1,261,029,904원)으로 계산하여, 그에 의하여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10,272,612원으로 결정한 후 자진신고분과의 차액 2,199,241,732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5,095,600,000원이 아닌 5,095,200,000원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가액에 400,000원을 가산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3,537,495,689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매도인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1,261,029,9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제2주장).

3)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인 100분의 10을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산76-10 토지와 1062-4 토지 및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전액공제가 되는 1062-3 토지를 제외한 산76 토지 및 산76-9 토지에 대하여만 과소납부세액의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액 및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1,736,019,691원이나 과다 계산되었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1062-3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1062-3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7,6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원고가 위 106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한 양도가액 합계 5,008,000,000원을 합한 5,095,600,000원(= 87,600,000 + 5,008,000,000)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그 거래 당시 주변 부동산 시세, 당사자 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경험칙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0, 12, 13, 15, 2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필 전 토지들의 취득금액이 5,44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440,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산7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첨부한 1999. 12.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1,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3,0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산76 토지의 매도인인 최CC는 1999. 11. 27. 산76 토지에 대한 계약금조로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최CC의 아들 이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1,300,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는 그 매매대금을 위 차용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산76 토지는 4,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영수증은 어머니인 최CC 대신 원고에게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와 최CC는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40,000,000원(산76-9 토지 800,000,000원, 산76-10 토지 14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4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9. 12.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DD은 2001. 9. 8. 원고에게 ⁠‘산76-9 토지, 산76-10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완불되었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각 매매대금 중 1차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30일 이내에 원고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차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친권자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빌딩 혹은 ○○ ○○구 ○○동 ○○ ○○빌딩)에 3,500,000,000원 상당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매도인인 최CC가 2차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차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00. 4. 30.자 영수증(을 제7호증)도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영수증에는 ⁠‘산76번지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본인 수령할 금액 900,000,000원 중 일부 430,000,000원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작성 오늘 2017. 6. 22.’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이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갑 제3, 25호증)에는 ⁠‘각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진정문서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을 제6호증)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이 기재년도 경에 정상 작성되었다는 추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각 문서가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의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합계액이 16,000,000,000원에 달하므로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며 원고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이DD의 증언 및 매도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증의 내용 역시도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이나 수표로만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2006. 6. 27. 임FF, 임GG에게 산76 토지 82,937㎡ 중 약 25,341㎡에 해당하는 지분(분할 후 산76-21 임야 27,435㎡가 됨)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결국 ㎡당 54,258원(= 4,500,000,000원 / 82,9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취득한 토지를 2,367원(= 60,000,000원 / 25,341㎡)의 헐값에 처분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그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은 2016. 5. 25., 2016. 8. 17. 및 2016. 10. 13.로 그 납부 의무 성립시기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이고, 위 보유기간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로 ⁠‘임야’(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공익용 임야’(제2호 가목)나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제2호 나목) 등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정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다(원고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② 원고가 2000. 1.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6. 5. 25., 2016. 8. 17. 및 2016. 10.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손H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3년의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양도소득 세액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한 자는 ’해당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그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자가 예정신고를 모두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예정신고를 하였고, 2회에 해당하는 2016. 10. 31. 산76 토지에 관한 예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 107조 제2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동일한 과세연도인 2016년에 1062-3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3,827,028,900원에 누진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1,817,573,872원[= 52,600,000원 + {(3,827,028,900원 - 150,000,000원) × 0.48 }]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과소신고가산세‘라 하고, 위 두 가산세를 통틀어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산1062-4 토지를 제외한 산76 토지, 산76-10 토지, 산76-9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1062-3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나아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예정신고 산출세액란 각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산출된 세액으로 계산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래 표 중 양도소득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62-3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이루어져야 않아 가산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1, 2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표 1]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062-4 토지가 가장 먼저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각 1,817,573,872원 및 2,210,814,572원( = 1,817,573,872원 + 가산세 합계 393,240,7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각 1,817,573,872원 및 2,210,272,612원( = 1,817,573,872원 + 가산세 합계 392,698,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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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추단 시 양도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43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없고, 여러 정황상 허위로 추단되면 기준시가나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기준시가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로 의심될 때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정황에 의해 거래금액이 허위로 추단되고, 납세자의 반증이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족 및 정황상 허위로 추단되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소송과정에서 허위라고 추단할 여러 정황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의 기준시가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허위임이 입증돼 반증이 없을 때 기준시가로 세액 추계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3. 비사업용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임야는 특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개정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4. 매매금액 실지거래 입증이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제출된 합의서, 영수증 등은 작성 경위·내용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자금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문서작성 시기 불명, 비정상 자금 지급 방식, 거래 정황의 비합리성 등을 들어 납세자 주장 입증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5. 동일과세연도에 토지 여러 필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산정방식은?
답변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는 합산 양도과세표준 합계에 따라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판결은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4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241,73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위 양도소득세 금액 중 463,222,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1. 20. 최CC로부터 ○○시 ○○동 산76 임야 82,937㎡, 같은 동 산76-9 임야 7,008㎡, 같은 동 산76-10 임야 2,734㎡(이하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을 수차 거쳐 같은 동 산76-21 외 9필지로 분할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한편 피고는 2017. 6. 23.부터 2017. 10.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1. 1. 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1,261,029,904원)으로 계산하여, 그에 의하여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10,272,612원으로 결정한 후 자진신고분과의 차액 2,199,241,732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5,095,600,000원이 아닌 5,095,200,000원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가액에 400,000원을 가산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3,537,495,689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매도인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1,261,029,9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제2주장).

3)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인 100분의 10을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산76-10 토지와 1062-4 토지 및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전액공제가 되는 1062-3 토지를 제외한 산76 토지 및 산76-9 토지에 대하여만 과소납부세액의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액 및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1,736,019,691원이나 과다 계산되었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1062-3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1062-3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7,6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원고가 위 106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한 양도가액 합계 5,008,000,000원을 합한 5,095,600,000원(= 87,600,000 + 5,008,000,000)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그 거래 당시 주변 부동산 시세, 당사자 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경험칙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0, 12, 13, 15, 2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필 전 토지들의 취득금액이 5,44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440,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산7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첨부한 1999. 12.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1,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3,0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산76 토지의 매도인인 최CC는 1999. 11. 27. 산76 토지에 대한 계약금조로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최CC의 아들 이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1,300,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는 그 매매대금을 위 차용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산76 토지는 4,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영수증은 어머니인 최CC 대신 원고에게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와 최CC는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40,000,000원(산76-9 토지 800,000,000원, 산76-10 토지 14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4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9. 12.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DD은 2001. 9. 8. 원고에게 ⁠‘산76-9 토지, 산76-10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완불되었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각 매매대금 중 1차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30일 이내에 원고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차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친권자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빌딩 혹은 ○○ ○○구 ○○동 ○○ ○○빌딩)에 3,500,000,000원 상당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매도인인 최CC가 2차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차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00. 4. 30.자 영수증(을 제7호증)도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영수증에는 ⁠‘산76번지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본인 수령할 금액 900,000,000원 중 일부 430,000,000원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작성 오늘 2017. 6. 22.’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이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갑 제3, 25호증)에는 ⁠‘각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진정문서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을 제6호증)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이 기재년도 경에 정상 작성되었다는 추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각 문서가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의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합계액이 16,000,000,000원에 달하므로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며 원고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이DD의 증언 및 매도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증의 내용 역시도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이나 수표로만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2006. 6. 27. 임FF, 임GG에게 산76 토지 82,937㎡ 중 약 25,341㎡에 해당하는 지분(분할 후 산76-21 임야 27,435㎡가 됨)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결국 ㎡당 54,258원(= 4,500,000,000원 / 82,9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취득한 토지를 2,367원(= 60,000,000원 / 25,341㎡)의 헐값에 처분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그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은 2016. 5. 25., 2016. 8. 17. 및 2016. 10. 13.로 그 납부 의무 성립시기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이고, 위 보유기간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로 ⁠‘임야’(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공익용 임야’(제2호 가목)나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제2호 나목) 등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정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다(원고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② 원고가 2000. 1.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6. 5. 25., 2016. 8. 17. 및 2016. 10.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손H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3년의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양도소득 세액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한 자는 ’해당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그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자가 예정신고를 모두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예정신고를 하였고, 2회에 해당하는 2016. 10. 31. 산76 토지에 관한 예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 107조 제2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동일한 과세연도인 2016년에 1062-3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3,827,028,900원에 누진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1,817,573,872원[= 52,600,000원 + {(3,827,028,900원 - 150,000,000원) × 0.48 }]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과소신고가산세‘라 하고, 위 두 가산세를 통틀어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산1062-4 토지를 제외한 산76 토지, 산76-10 토지, 산76-9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1062-3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나아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예정신고 산출세액란 각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산출된 세액으로 계산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래 표 중 양도소득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62-3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이루어져야 않아 가산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1, 2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표 1]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062-4 토지가 가장 먼저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각 1,817,573,872원 및 2,210,814,572원( = 1,817,573,872원 + 가산세 합계 393,240,7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각 1,817,573,872원 및 2,210,272,612원( = 1,817,573,872원 + 가산세 합계 392,698,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