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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조합원에 대한 주의의무

2010다24534
판결 요약
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에 내부 절차 등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대표자 권한 #규약 #내부절차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즉,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규약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내부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 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인가요?
답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은 대표자가 조합원 전체를 위한 기관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동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 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조합원이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조합 전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 근거: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단체)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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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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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조합원에 대한 주의의무

2010다24534
판결 요약
노동조합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에 내부 절차 등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대표자 권한 #규약 #내부절차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즉,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규약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내부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 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인가요?
답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은 대표자가 조합원 전체를 위한 기관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동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 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조합원이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조합 전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24534 판결 근거: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단체)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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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