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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주택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해석상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 비과세 특례를 청구하려면 유리한 판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특례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비과세 범위로 해석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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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주택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해석상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 비과세 특례를 청구하려면 유리한 판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특례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비과세 범위로 해석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