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
피고인
검사
나하나(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사 이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1. 선고 2020고단5720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 그림에 덧붙여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맹현무 김형작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
피고인
검사
나하나(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사 이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1. 선고 2020고단5720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 그림에 덧붙여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맹현무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