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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입금액 차입금 주장 인정 기준 및 매출누락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되며, 이를 단순한 차입금 반환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규모·관련증거 등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증거만으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액 매출추정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누락 #차입금 반환 주장
질의 응답
1.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이 차입금 반환인지 매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경험칙상 매출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어 차입금 반환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 일시, 거래상대, 금액, 장부기록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은 매출로 봄이 상당하며, 단순한 차입금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때, 사업자가 이를 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금 내역이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차용증, 담보 제공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무담보 등 거래상 이례적으로 보이거나, 장부상 대여금 계정이 없는 등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입금액을 매출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장부·거래관행 등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조세포탈 고발 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매출누락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에도 법원이 증거 및 거래 전반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만으로 과세처분이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행정재판이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업용 계좌 거래에 매출이 아닌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입금 상대 및 내역, 거래 내역 전체를 종합하여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혼입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판결은 계좌 거래 대부분이 사업 관련이면 자금 혼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6. 6. 12. ⁠‘M’(이하 ⁠‘원고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이다.

2) DD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이하 ⁠‘DD공작기계’라 한다)는 공작기계 및 중고기계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9. 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12. 4. 1. DD인프라코어(이하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작기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 DD공작기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6. 9. 5.까지 DD공작기계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를 비롯한 매출처들로부터의 공급가액 합계 1,154,615,4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0. 5. DD공작기계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조사청은 DD공작기계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추가 검토하여 거래처별 매출누락액을 아래 ⁠[표 1]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1] DD공작기계의 거래처별 매출누락액 조정내역

3) 조사청은 2016. 12. 1. 위와 같이 최종 조정된 내역에 따라 2014년 1기 10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1,281,674,541원), 2014년 2기 6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896,005,451원)들로부터의 공급가액 2,177,679,992원을 DD공작기계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북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중 원고업체와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 한편 조사청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증액된 매출누락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16. 12. 8. DD공작기계에게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북인천세무서장은 DD공작기계에게, ① 2016. 12.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 및 법인세 354,606,2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② 2016. 12. 12. 증액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누락을 이유로 위 경정·고지 중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후, ③ 2016. 12. 13. 다시 위 종전의 경정·고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

5) DD공작기계는 전심절차를 거쳐 2018. 1. 8.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60097,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DD공작기계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04-115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인 총 910,623,837원(공급대가)1)을 원고가 중고기계 판매대행(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 ⁠[표 3] 내역과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원고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3]

2)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 중 2014년 2기 270,433,060원, 2015년 1기 181,117,900원, 2015년 2기 217,943,400원 합계 669,494,360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가산세 19,313,835원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가산세 12,064,445원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가산세 13,482,581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4] 이 사건 처분 내역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 제11호증의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내용 중 DD공작기계와 원고업체 사이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고발금액(801,980,908원) 상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고발금액 상당의 중고기계 위탁판매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D공작기계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거나 폐기하였다는 등 중고기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DD공작기계에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DD공작기계는 본사로부터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기계를 공급받기 위한 자금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려 본사에 입금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인 점, ④ DD공작기계와 그 대표자 H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사업용 계좌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중고기계 매매대금 매출에 관한 유일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점, ② DD공작기계로부터의 입금 일자나 입금 금액 등에 비추어 중고기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점, ③ DD공작기계가 원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 대부분이 위탁판매 수수료 입금내역인 점, ④ 원고와 DD공작기계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기계거래 관련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개개의 입금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2)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D공작기계 사이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DD공작기계에 대한 2014년도 송금액은 1,960,019,000원, 2015년도 송금액은 1,427,532,386원이고(갑 제18호증), DD공작기계로부터 수령한 금액(입금액)은 2014년도 547,219,419원, 2015년도 304,014,100원이다(갑 제19호증).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인정된 원고와 DD공작기계의 누락된 각 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 고발사건의 경과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6. 12. 22. DD공작기계가 수개의 매출처들과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2,177,679,9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DD공작기계 및 그 대표자인 H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원고업체와 관련하여2014. 1. 28.부터 2014. 12. 16.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1,980,908원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8. 4. 27. DD공작기계 및 H에 대하여 일부 매출처(K, J, B, S)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만을 공소제기하면서, 원고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매출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③ 한편, H와 DD공작기계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H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D공작기계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 이에 항소하여 2019. 11. 28. 그 항소심에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과 2014. 11. 25.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① DD공작기계는 2018. 1. 8.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원고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0. 12. 17. ⁠‘오히려 중고기계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DD공작기계의 차입금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다른 일부매출처들에 대한 주장 부분을 받아들여 관련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이하 ⁠‘관련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

②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15. ⁠‘관련 과세처분 중 원고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차입금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으로 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8, 19, 26, 27호증, 을 제3, 4,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 9, 10, 11, 12, 17호증, 을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910,623,837원(이하 ⁠‘대상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대상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업체의수수료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160조의5 등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2007년 이후 이 사건 계좌 1개만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D공작기계로부터 입금 받은 대상 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금액을 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원고업체는 DD공작기계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딜러사’로서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D공작기계에 송금한 금액은 1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DD공작기계의 대표 H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업체 등과 사이의 거래내역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중고기계를 거래한 대가’라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DD공작기계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들과 사이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혼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DD공작기계와 원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 금액에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공작기계에 입금한 금액은 본사로부터 기계공급을 받기위한 대여금이고, 대상 금액 상당액은 이를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D공작기계에 송금한 금액은 1회당 수백만 원에서수천만 원에 이르고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차용증 작성조차 없이 2014년도에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빈번하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에 합치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대상 금액 상당액을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에는 입금액과 출금액의 규모, 금액 단위가 상이할 뿐더러 불규칙적이고 입금일과 출금일 등도 상호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의 재무제표에도 대여금 계정은 없는 점, DD공작기계의 회계장부에도 이러한 입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점, DD공작기계가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대변의 금액은 대부분 고액인 반면, 차변의 출금액은 소액으로 출금일자나 출금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차입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와 H 등 사이에 이처럼 이례적인 거래를 할 만한 개인적인 동기나 사정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관련사건 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서도 DD공작기계와 원고업체 사이에 중고기계 위탁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즉, ⁠“① DD공작기계도 원고업체와의 입출금 거래에 1개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고, 2014년 동안 원고업체에 531,815,200원을 입금한 점, ② DD공작기계는 현금자산이 증가하고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하여 실제 현금흐름상 원고가 입금한 금액이 본사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자 등에게 입금된 점, ③ 원고업체 등으로부터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연도 말에 현금 계정과 상계 처리한 점, ④ DD공작기계가 당초 법인세 신고 및 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에는 원고업체에 대한 차입금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⑤ DD공작기계는 원고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업체로서도 매출·매입 거래를 상계처리한 후, 상계처리 후 순액의 매출만을 신고함으로써 DD공작기계로부터 받는 기계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매출을 누락할 유인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DD공작기계가 공작기계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수수료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이러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사)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와 사이의 입출금 거래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업체와 DD공작기계 사이의 금전대여 관계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는 앞서 본 관련사건 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H 및 DD공작기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유의 주된 취지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중 ⁠‘은닉(은폐)’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를 특정하였으나, ① DD공작기계는 해당 법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H는 세금계산서 발급에만 관여하였을 뿐 회계장부의 작성은 세무사에 일임하여 외상매출금 계상 내지 상계처리 등의 기재를 세무사가 알아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H가 그 허위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검사의 증명은 없는 점, ③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기수시기 이후인 2014년도 연말에 발생한 상계처리 등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공소제기 한 점”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 판결), 이러한 형사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과 모순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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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입금액 차입금 주장 인정 기준 및 매출누락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되며, 이를 단순한 차입금 반환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규모·관련증거 등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증거만으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액 매출추정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누락 #차입금 반환 주장
질의 응답
1.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이 차입금 반환인지 매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경험칙상 매출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어 차입금 반환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 일시, 거래상대, 금액, 장부기록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은 매출로 봄이 상당하며, 단순한 차입금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때, 사업자가 이를 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금 내역이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차용증, 담보 제공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무담보 등 거래상 이례적으로 보이거나, 장부상 대여금 계정이 없는 등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입금액을 매출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장부·거래관행 등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조세포탈 고발 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매출누락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에도 법원이 증거 및 거래 전반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만으로 과세처분이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은 행정재판이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업용 계좌 거래에 매출이 아닌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입금 상대 및 내역, 거래 내역 전체를 종합하여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혼입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판결은 계좌 거래 대부분이 사업 관련이면 자금 혼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6. 6. 12. ⁠‘M’(이하 ⁠‘원고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이다.

2) DD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이하 ⁠‘DD공작기계’라 한다)는 공작기계 및 중고기계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9. 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12. 4. 1. DD인프라코어(이하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작기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거래처이다.

나. DD공작기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6. 9. 5.까지 DD공작기계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를 비롯한 매출처들로부터의 공급가액 합계 1,154,615,4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0. 5. DD공작기계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조사청은 DD공작기계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추가 검토하여 거래처별 매출누락액을 아래 ⁠[표 1]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1] DD공작기계의 거래처별 매출누락액 조정내역

3) 조사청은 2016. 12. 1. 위와 같이 최종 조정된 내역에 따라 2014년 1기 10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1,281,674,541원), 2014년 2기 6개의 매출처(경정 후 공급가액 합계 896,005,451원)들로부터의 공급가액 2,177,679,992원을 DD공작기계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북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중 원고업체와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 한편 조사청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증액된 매출누락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16. 12. 8. DD공작기계에게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북인천세무서장은 DD공작기계에게, ① 2016. 12.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 및 법인세 354,606,2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② 2016. 12. 12. 증액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누락을 이유로 위 경정·고지 중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후, ③ 2016. 12. 13. 다시 위 종전의 경정·고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8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

5) DD공작기계는 전심절차를 거쳐 2018. 1. 8.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60097,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1)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DD공작기계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04-115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인 총 910,623,837원(공급대가)1)을 원고가 중고기계 판매대행(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 ⁠[표 3] 내역과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원고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3]

2)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 중 2014년 2기 270,433,060원, 2015년 1기 181,117,900원, 2015년 2기 217,943,400원 합계 669,494,360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98,650원(가산세 19,313,835원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6,300원(가산세 12,064,445원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08,620원(가산세 13,482,581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4] 이 사건 처분 내역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 제11호증의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내용 중 DD공작기계와 원고업체 사이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고발금액(801,980,908원) 상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고발금액 상당의 중고기계 위탁판매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D공작기계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거나 폐기하였다는 등 중고기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DD공작기계에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DD공작기계는 본사로부터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기계를 공급받기 위한 자금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려 본사에 입금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인 점, ④ DD공작기계와 그 대표자 H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사업용 계좌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중고기계 매매대금 매출에 관한 유일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점, ② DD공작기계로부터의 입금 일자나 입금 금액 등에 비추어 중고기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점, ③ DD공작기계가 원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 대부분이 위탁판매 수수료 입금내역인 점, ④ 원고와 DD공작기계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기계거래 관련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개개의 입금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2)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D공작기계 사이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DD공작기계에 대한 2014년도 송금액은 1,960,019,000원, 2015년도 송금액은 1,427,532,386원이고(갑 제18호증), DD공작기계로부터 수령한 금액(입금액)은 2014년도 547,219,419원, 2015년도 304,014,100원이다(갑 제19호증).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인정된 원고와 DD공작기계의 누락된 각 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 고발사건의 경과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6. 12. 22. DD공작기계가 수개의 매출처들과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2,177,679,9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DD공작기계 및 그 대표자인 H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원고업체와 관련하여2014. 1. 28.부터 2014. 12. 16.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1,980,908원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8. 4. 27. DD공작기계 및 H에 대하여 일부 매출처(K, J, B, S)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만을 공소제기하면서, 원고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매출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③ 한편, H와 DD공작기계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H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D공작기계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 이에 항소하여 2019. 11. 28. 그 항소심에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과 2014. 11. 25.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① DD공작기계는 2018. 1. 8.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원고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0. 12. 17. ⁠‘오히려 중고기계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DD공작기계의 차입금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다른 일부매출처들에 대한 주장 부분을 받아들여 관련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이하 ⁠‘관련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

②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15. ⁠‘관련 과세처분 중 원고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차입금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으로 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8, 19, 26, 27호증, 을 제3, 4,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 9, 10, 11, 12, 17호증, 을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910,623,837원(이하 ⁠‘대상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대상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업체의수수료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160조의5 등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2007년 이후 이 사건 계좌 1개만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D공작기계로부터 입금 받은 대상 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금액을 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원고업체는 DD공작기계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딜러사’로서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D공작기계에 송금한 금액은 1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DD공작기계의 대표 H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업체 등과 사이의 거래내역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중고기계를 거래한 대가’라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DD공작기계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들과 사이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혼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DD공작기계와 원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 금액에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공작기계에 입금한 금액은 본사로부터 기계공급을 받기위한 대여금이고, 대상 금액 상당액은 이를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D공작기계에 송금한 금액은 1회당 수백만 원에서수천만 원에 이르고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차용증 작성조차 없이 2014년도에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빈번하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에 합치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대상 금액 상당액을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에는 입금액과 출금액의 규모, 금액 단위가 상이할 뿐더러 불규칙적이고 입금일과 출금일 등도 상호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의 재무제표에도 대여금 계정은 없는 점, DD공작기계의 회계장부에도 이러한 입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점, DD공작기계가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대변의 금액은 대부분 고액인 반면, 차변의 출금액은 소액으로 출금일자나 출금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차입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와 H 등 사이에 이처럼 이례적인 거래를 할 만한 개인적인 동기나 사정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관련사건 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서도 DD공작기계와 원고업체 사이에 중고기계 위탁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즉, ⁠“① DD공작기계도 원고업체와의 입출금 거래에 1개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고, 2014년 동안 원고업체에 531,815,200원을 입금한 점, ② DD공작기계는 현금자산이 증가하고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하여 실제 현금흐름상 원고가 입금한 금액이 본사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자 등에게 입금된 점, ③ 원고업체 등으로부터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연도 말에 현금 계정과 상계 처리한 점, ④ DD공작기계가 당초 법인세 신고 및 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에는 원고업체에 대한 차입금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⑤ DD공작기계는 원고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업체로서도 매출·매입 거래를 상계처리한 후, 상계처리 후 순액의 매출만을 신고함으로써 DD공작기계로부터 받는 기계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매출을 누락할 유인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DD공작기계가 공작기계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수수료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이러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사)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DD공작기계가 원고업체와 사이의 입출금 거래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업체와 DD공작기계 사이의 금전대여 관계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는 앞서 본 관련사건 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H 및 DD공작기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유의 주된 취지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중 ⁠‘은닉(은폐)’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를 특정하였으나, ① DD공작기계는 해당 법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H는 세금계산서 발급에만 관여하였을 뿐 회계장부의 작성은 세무사에 일임하여 외상매출금 계상 내지 상계처리 등의 기재를 세무사가 알아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H가 그 허위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검사의 증명은 없는 점, ③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기수시기 이후인 2014년도 연말에 발생한 상계처리 등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공소제기 한 점”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 판결), 이러한 형사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과 모순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