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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요건과 상고기각 기준

대법원 2020다2950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상고 #상고허용사유 #상고기각 #대법원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상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인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임이 명백하고 상고인 주장 사유가 상고허용사유가 아니면 상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소액사건에서 대법원까지 항소나 상고가 반드시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상고허용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는 예외적 허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95014 손해배상

원 고, 상고인

AAA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다295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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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요건과 상고기각 기준

대법원 2020다2950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상고 #상고허용사유 #상고기각 #대법원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상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인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임이 명백하고 상고인 주장 사유가 상고허용사유가 아니면 상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소액사건에서 대법원까지 항소나 상고가 반드시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상고허용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5014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는 예외적 허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95014 손해배상

원 고, 상고인

AAA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다295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