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67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안AA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4. 26. |
|
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끄.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