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주명부 등재 명의자가 실질 주주로 인정되는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52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참여는 필수아님.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상 주주 #주주명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상 주주로 등재됐지만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회사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주주로서의 지분 및 특수관계인이면 과점주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주임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주주임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되어 과점주주로 인정받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과점주주'를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들과의 합산 소유지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3.

판 결 선 고 2021.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AA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내역란 기재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위

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부과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매형 이BB이 소외 회사의 실제 설립․운영자인데 허락 없이 원고를 위 회사의 주

주명부에 등재한 것인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권을 실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라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함은 반드

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는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1,250주에 관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

재는 이BB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작성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 기준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BB이 50%(

= 45,000주/90,000주), 장CC(원고의 형이다.)이 37.5%( = 33,750주/90,000주), 원고 가 12.5%( = 11,250주/90,0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B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 내지 고발한 바 없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이BB은 원고의 누나 장DD의 배우자로서 이BB과 원고는 4촌의 이내의 인척

이고, 그들 보유의 지분을 합하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2.5%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주명부 등재 명의자가 실질 주주로 인정되는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52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참여는 필수아님.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상 주주 #주주명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상 주주로 등재됐지만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회사경영 관여 사실이 없어도 주주로서의 지분 및 특수관계인이면 과점주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주임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판결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주주임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되어 과점주주로 인정받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과점주주'를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들과의 합산 소유지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3.

판 결 선 고 2021.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AA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내역란 기재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위

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부과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매형 이BB이 소외 회사의 실제 설립․운영자인데 허락 없이 원고를 위 회사의 주

주명부에 등재한 것인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권을 실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라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함은 반드

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는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1,250주에 관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의 기

재는 이BB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작성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 기준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BB이 50%(

= 45,000주/90,000주), 장CC(원고의 형이다.)이 37.5%( = 33,750주/90,000주), 원고 가 12.5%( = 11,250주/90,0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B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 내지 고발한 바 없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이BB은 원고의 누나 장DD의 배우자로서 이BB과 원고는 4촌의 이내의 인척

이고, 그들 보유의 지분을 합하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2.5%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