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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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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0643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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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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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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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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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자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① 별지 제2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② 20OO. OO. O.부터 위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시까지 월 OO,OOO,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OOO,OOO,OOO원과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중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제3항 토지를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골재 도․소매업, 모래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고 한다)는 20OO. OO. OO.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임차하여 모래채취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OO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모래세척시설, 하역시설 등과 사업에 관한 허가권 일체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피고가 OO개발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OO,OOO원(단, OO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함), 월차임 OO,OOO,OOO원(매월 OO일 지급), 임대차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의 지급과 관련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만약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한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로(이 사건 제2, 3토지 추가), 임대차기간을 20OO. O. O.부터 20OO. O. OO.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OO,OOO,OOO원’에 ‘부가세 별도’를 추가하고, 임대차기간을 20OO. O. O.부터 피고가 사용하되, 계약 유지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세금 체납과 피고의 월차임 미납
1) OO세무서는 20OO. O. OO. 원고가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등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압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OO. O. OO. 피고에게 ‘세무조사로 인하여 과중한 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고지되는 세금 체납액을 즉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된 것을 확인하고 20OO. O. OO.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OO. OO. O. 피고에게 ‘20OO. O. OO.부터 20OO. OO. O.까지 O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월차임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위 내용증명이 20OO. OO. O.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20OO. OO. OO.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OO. OO. OO. 피고에게 ‘피고가 20OO. O. OO.부터 20OO. OO. OO. 현재까지 O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고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OO. OO. OO.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20OO. OO. OO.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월차임 채권 등에 대한 압류
1) OO세무서는 20OO. O. O. 원고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O,OOO,OOO,OOO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현재 미수 월차임과 향후 매달 발생할 월차임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OO. O. O.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압류에 따라 OO세무서에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세무서는 20OO. O. O.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현재 미수 월차임과 향후 매달 발생할 월차임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압류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권(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 채권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의미)을 압류하였는데,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OOO,OOO,OOO원을 지급하여 위 20OO. O. O.자 압류는 해제되었다.
3) OO세무서는 20OO. O. O.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178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20OO. O. OO.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OO. O. O. 이후 발생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중 가산세는 제외)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826호)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5) OO세무서는 20OO. O. O.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17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고, 20OO. O. OO.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다.
6) 피고는 20OO. O. O.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OO. O. OO. 이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OOO,OOO,OOO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 OO.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Ⅲ)를 제출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은 20OO. O. OO. OO국세청에 ‘위와 같은 상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20OO. O. OO.자 압류채권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0OO. O. OO.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Ⅲ)를 진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4 내지 16, 25, 34 내지 4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O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OO. OO. OO.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OO. OO. OO.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20OO. OO. O.자 내용증명과 20OO. OO. OO.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OO. OO. O.자 내용증명에는 “임대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해지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OO. OO. OO.자 내용증명에는 ”O개월분의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O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조치’가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내용증명의 송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20OO. OO. OO.자 내용증명이 송달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에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OO. O. O.부터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3토지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OO. O. O.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특히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3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모두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제3토지 지상 일부에도 피고 소유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은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여전히 모래가공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도 그 시설물들의 보수를 위해 차량의 진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제3토지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금의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인 OOO의 20OO. O. OO.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OO,OO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OO. OO. OO.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OO. OO. O.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날인 20OO. O. O.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OO,OOO,OOO원(= OO,OOO,OOO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과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으로 위 부당이득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2)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피고의 변제
피고가 20OO. O. OO.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기재와 같이 원금 OOO,OOO,OOO원, 이자는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므로,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모두 이자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20OO. O. OO. 기준으로 원금 OO,OOO,OOO원이 남게 되고,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의 이자 OO,OOO원(= OO,OOO,OOO원 × O/365)과 원금 OO,OOO,OOO원에 충당되어 20OO. O. OO.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금에 대한 피고의 변제
20OO. OO. OO.부터 20OO. O. O.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아래 부당이득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OOO,OOO,OOO원인데,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위와 같이 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OO,OOO원과 월차임 원금 잔액 OO,OOO,OOO원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위 부당이득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남은 부당이득금은 OOO,OOO,OOO원이 된다(원고는, 20OO. OO. OO.부터 20OO. OO. O.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우선 충당되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OOO,OO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인도의무가 소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OO. O. O.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금 채무의 공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채무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월차임과 함께 매월 지급하여야 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20OO. OO. OO.까지의 지연손해금 OOO,OOO원(= OOO,076,430원 × 0.05 × OO/365) 합계 OOO,OOO,OOO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OOO,000,000원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20OO. OO. OO.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OOO,OOO,OOO원이 된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금 채권으로의 상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 OO.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20OO. O. OO.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다시 상계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세무서가 20OO. O. O.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무렵 그 채권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는 위 채권압류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 판결금 채권으로의 상계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 판결금 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OO. O. O.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O. OO.자 준비서면이 20OO. OO. OO.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판결금 채권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래한 20OO. O. O. 위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20OO. O. O. 기준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독립당사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참가신청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채권을 상계로 확정시켜 참가인의 체납체분을 무력화함으로써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송에 사해방지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참가신청요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참가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상계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게다가 피고는 참가인의 의견을 듣고 상계주장을 철회하였다), 달리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6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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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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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0643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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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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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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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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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자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① 별지 제2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② 20OO. OO. O.부터 위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시까지 월 OO,OOO,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OOO,OOO,OOO원과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중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제3항 토지를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골재 도․소매업, 모래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고 한다)는 20OO. OO. OO.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임차하여 모래채취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OO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모래세척시설, 하역시설 등과 사업에 관한 허가권 일체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피고가 OO개발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OO,OOO원(단, OO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함), 월차임 OO,OOO,OOO원(매월 OO일 지급), 임대차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의 지급과 관련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만약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한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로(이 사건 제2, 3토지 추가), 임대차기간을 20OO. O. O.부터 20OO. O. OO.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OO. O. O.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OO,OOO,OOO원’에 ‘부가세 별도’를 추가하고, 임대차기간을 20OO. O. O.부터 피고가 사용하되, 계약 유지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세금 체납과 피고의 월차임 미납
1) OO세무서는 20OO. O. OO. 원고가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등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압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OO. O. OO. 피고에게 ‘세무조사로 인하여 과중한 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고지되는 세금 체납액을 즉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압류된 것을 확인하고 20OO. O. OO.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OO. OO. O. 피고에게 ‘20OO. O. OO.부터 20OO. OO. O.까지 O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월차임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위 내용증명이 20OO. OO. O.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20OO. OO. OO.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OO. OO. OO. 피고에게 ‘피고가 20OO. O. OO.부터 20OO. OO. OO. 현재까지 O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고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OO. OO. OO.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20OO. OO. OO.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월차임 채권 등에 대한 압류
1) OO세무서는 20OO. O. O. 원고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O,OOO,OOO,OOO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현재 미수 월차임과 향후 매달 발생할 월차임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OO. O. O.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압류에 따라 OO세무서에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세무서는 20OO. O. O.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현재 미수 월차임과 향후 매달 발생할 월차임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압류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권(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 채권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의미)을 압류하였는데,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OOO,OOO,OOO원을 지급하여 위 20OO. O. O.자 압류는 해제되었다.
3) OO세무서는 20OO. O. O.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178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20OO. O. OO.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OO. O. O. 이후 발생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중 가산세는 제외)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826호)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5) OO세무서는 20OO. O. O.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17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고, 20OO. O. OO.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다.
6) 피고는 20OO. O. O.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OO. O. OO. 이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OOO,OOO,OOO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 OO.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Ⅲ)를 제출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은 20OO. O. OO. OO국세청에 ‘위와 같은 상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20OO. O. OO.자 압류채권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0OO. O. OO.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Ⅲ)를 진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4 내지 16, 25, 34 내지 4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O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OO. OO. OO.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OO. OO. OO.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20OO. OO. O.자 내용증명과 20OO. OO. OO.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OO. OO. O.자 내용증명에는 “임대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해지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OO. OO. OO.자 내용증명에는 ”O개월분의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O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조치’가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내용증명의 송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20OO. OO. OO.자 내용증명이 송달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에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OO. O. O.부터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3토지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OO. O. O.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특히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3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모두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제3토지 지상 일부에도 피고 소유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은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여전히 모래가공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도 그 시설물들의 보수를 위해 차량의 진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제3토지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금의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인 OOO의 20OO. O. OO.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OO,OO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OO. OO. OO.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OO. OO. O.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날인 20OO. O. O.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OO,OOO,OOO원(= OO,OOO,OOO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과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으로 위 부당이득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2)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피고의 변제
피고가 20OO. O. OO.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기재와 같이 원금 OOO,OOO,OOO원, 이자는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므로,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모두 이자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20OO. O. OO. 기준으로 원금 OO,OOO,OOO원이 남게 되고,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의 이자 OO,OOO원(= OO,OOO,OOO원 × O/365)과 원금 OO,OOO,OOO원에 충당되어 20OO. O. OO.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금에 대한 피고의 변제
20OO. OO. OO.부터 20OO. O. O.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아래 부당이득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OOO,OOO,OOO원인데, 피고가 20OO. O. OO. OO세무서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위와 같이 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OO,OOO원과 월차임 원금 잔액 OO,OOO,OOO원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위 부당이득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남은 부당이득금은 OOO,OOO,OOO원이 된다(원고는, 20OO. OO. OO.부터 20OO. OO. O.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우선 충당되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OOO,OO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인도의무가 소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OO. O. O.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금 채무의 공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채무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월차임과 함께 매월 지급하여야 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OO. OO. OO.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무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20OO. OO. OO.까지의 지연손해금 OOO,OOO원(= OOO,076,430원 × 0.05 × OO/365) 합계 OOO,OOO,OOO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OOO,000,000원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20OO. OO. OO.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OOO,OOO,OOO원이 된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금 채권으로의 상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 OO.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20OO. O. OO.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다시 상계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세무서가 20OO. O. O.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무렵 그 채권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는 위 채권압류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 판결금 채권으로의 상계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 판결금 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OO. O. O.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56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OO. OO. OO.자 준비서면이 20OO. OO. OO.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판결금 채권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래한 20OO. O. O. 위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20OO. O. O. 기준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독립당사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참가신청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채권을 상계로 확정시켜 참가인의 체납체분을 무력화함으로써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송에 사해방지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참가신청요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참가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상계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게다가 피고는 참가인의 의견을 듣고 상계주장을 철회하였다), 달리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6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