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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6누4707
판결 요약
건물 준공 후 임차인이 사실상 사용한 때를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제 임대료 지급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임대료 연체로 해지사유가 발생해도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공급시기 #건물준공일 #사용개시일 #임대료 미지급
질의 응답
1.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건물준공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이 개시된 시점, 즉 임차인이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상 '준공일' 의미를 건물의 실제 완공·사용 개시일로 해석하였고,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나요?
답변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지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연체 등 해지사유만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존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용승인 없이 임차인이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용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개시한 때가 임대용역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실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 제공이 개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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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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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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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79,845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9,064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8,56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유하던 00 00구 00동 779-5 잡종지 3,388㎡, 같은 동 779-6 잡종지 684㎡, 같은 동 787-9 잡종지 32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자 00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원고의 신고내역과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신고한 임대차정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사후검증 시달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13,498,586원, 2011년 제2기 21,152,010원, 2012년 제1기 20,282,420원,

2012년 제2기 19,403,222원, 합계 74,336,23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4. 4.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이

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같은 달 27. 원고에게 세액을 2011년 제2기 6,479,845원,

2012년 제1기 10,109,064원, 2012년 제2기 9,668,568원, 합계 26,257,477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AA(개명 전: 이SS, 이하 ⁠‘이AA’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

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준공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하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AA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AA에게 무상으로 임대용

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임대료 지급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더라도,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데, 이AA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AA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2011. 4.경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하고, 2011.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AA은 2011. 5. 24. 원고 명의로 시공사와 779-5, 787-9 토지 위에 착공일을

2011. 6. 21.로 정하여 정비공장 건물 2동(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그 무렵 건물 신축에 착수하였다.

3) 이AA은 2011. 7. 14. 00 00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779-6 토지 위에 건축면적 132.2㎡ 연면적 252.45㎡의 2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21. 착공하였다.

4) 제1건물이 완공되자, 이AA은 2011. 8. 초순경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정비업) 법정시설 등에 대한 완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00 00청장은 완비 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AA에게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를 787-9 토지로, 상호를 ⁠‘VVV모터스’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제1건물은 완공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9. 이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보

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14. 4.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제2건물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한편,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경부터 2011. 9.경

까지)를 하면서 GG모터스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다. 한편 GG모터스의 신용

카드매출내역은 2011. 8.경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AA에게 779-5,787-9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A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2011. 8. 17.이고, 779-6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11. 17.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A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의 기산일을 ⁠‘건축

물준공일’로 정하되(제2조 가항), 제2건물 소재지인 779-6 토지에 관한 임대료는 ⁠‘제1건물 준공 후 3개월’로 정하였다(제4조 4항). ⁠‘준공(竣工)’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법은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1),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다 마침’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② 건축법상 사용승인(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료 지급시기로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준공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

하여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임대료의 기산일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뜻한다고 봄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④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는데 임대료 지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해석하면, 이AA의 선택에 따라 임대료 지급

시기가 좌우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⑤ 이AA은 2011. 8. 초순경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시설 등 완비보고서를 제출하

였고, 00 00청장은 완비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CC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상 제1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 또한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를 하면서 GG모터스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고, GG모터스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은 2011. 8.경 최초로 발생하였다. 이 AA은 늦어도 2011. 8. 17.부터는 제1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 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 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AA에게 779-5, 787-9 토지에 관하여 2011. 8. 17.부터, 779-6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7.부터 각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이상 이AA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

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또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00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사용료 사건의 판결이

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2013. 10. 25.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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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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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물 준공 후 임차인이 사실상 사용한 때를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제 임대료 지급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임대료 연체로 해지사유가 발생해도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공급시기 #건물준공일 #사용개시일 #임대료 미지급
질의 응답
1.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건물준공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이 개시된 시점, 즉 임차인이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상 '준공일' 의미를 건물의 실제 완공·사용 개시일로 해석하였고,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나요?
답변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지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연체 등 해지사유만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존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용승인 없이 임차인이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용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개시한 때가 임대용역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실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 제공이 개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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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79,845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9,064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8,56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유하던 00 00구 00동 779-5 잡종지 3,388㎡, 같은 동 779-6 잡종지 684㎡, 같은 동 787-9 잡종지 32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자 00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원고의 신고내역과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신고한 임대차정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사후검증 시달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13,498,586원, 2011년 제2기 21,152,010원, 2012년 제1기 20,282,420원,

2012년 제2기 19,403,222원, 합계 74,336,23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4. 4.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이

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같은 달 27. 원고에게 세액을 2011년 제2기 6,479,845원,

2012년 제1기 10,109,064원, 2012년 제2기 9,668,568원, 합계 26,257,477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AA(개명 전: 이SS, 이하 ⁠‘이AA’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

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준공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하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AA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AA에게 무상으로 임대용

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임대료 지급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더라도,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데, 이AA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AA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2011. 4.경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하고, 2011.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AA은 2011. 5. 24. 원고 명의로 시공사와 779-5, 787-9 토지 위에 착공일을

2011. 6. 21.로 정하여 정비공장 건물 2동(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그 무렵 건물 신축에 착수하였다.

3) 이AA은 2011. 7. 14. 00 00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779-6 토지 위에 건축면적 132.2㎡ 연면적 252.45㎡의 2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21. 착공하였다.

4) 제1건물이 완공되자, 이AA은 2011. 8. 초순경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정비업) 법정시설 등에 대한 완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00 00청장은 완비 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AA에게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를 787-9 토지로, 상호를 ⁠‘VVV모터스’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제1건물은 완공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9. 이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보

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14. 4.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제2건물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한편,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경부터 2011. 9.경

까지)를 하면서 GG모터스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다. 한편 GG모터스의 신용

카드매출내역은 2011. 8.경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AA에게 779-5,787-9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A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2011. 8. 17.이고, 779-6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11. 17.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A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의 기산일을 ⁠‘건축

물준공일’로 정하되(제2조 가항), 제2건물 소재지인 779-6 토지에 관한 임대료는 ⁠‘제1건물 준공 후 3개월’로 정하였다(제4조 4항). ⁠‘준공(竣工)’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법은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1),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다 마침’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② 건축법상 사용승인(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료 지급시기로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준공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

하여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임대료의 기산일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뜻한다고 봄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④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는데 임대료 지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해석하면, 이AA의 선택에 따라 임대료 지급

시기가 좌우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⑤ 이AA은 2011. 8. 초순경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시설 등 완비보고서를 제출하

였고, 00 00청장은 완비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CC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상 제1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 또한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를 하면서 GG모터스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고, GG모터스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은 2011. 8.경 최초로 발생하였다. 이 AA은 늦어도 2011. 8. 17.부터는 제1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 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 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AA에게 779-5, 787-9 토지에 관하여 2011. 8. 17.부터, 779-6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7.부터 각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이상 이AA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

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또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00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사용료 사건의 판결이

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2013. 10. 25.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