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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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1892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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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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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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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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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AAA(이하 ‘망 AAA’라 한다)는 200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의 모친 BBB 외 3명의 상속인들은 2006. 6. 9.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25억 6,1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188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약 80억 7,4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2006. 11. 27.부터 2007. 5. 3.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된 상속채무 중 망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2,146,497,000원을 1,836,497,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감액하는 등 상속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을 경정하여 2008. 1. 2.경 원고, BBB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약 16억 5,8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2016. 8. 12. 사망하였고,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7.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4억 6,0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237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약 102억 7,8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4.부터 2017. 11. 4.까지 망 BBB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6억 5,5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239억 5,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2017. 12. 1.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약 1억 1,5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 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안내
2007년 망 AAA의 상속세 조사 당시 망 BBB에게 상속되었던 부채(채권자 원고, 채무자 망 AAA)가 원고에게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2019. 7. 19.까지 아래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명 요청 사항 해명 사항에 대한 증거서류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상환자금 출처:
채무변제사실조회 안내문
수신: 원고 귀하
아래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대출(대여)받은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해 사실조회하오니 2019. 7.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및 대출내역-
채무자 인적사항 : 성명 BBB, 생년월일 (250330)
대출(대여)내용 : 개인사채 2005. 12. 10. - 1,836,497,000원
바. 원고는 2019. 9. 4. 피고에게, 망 BBB이 망 AAA로부터 이 사건 채무 전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BBB의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이 사건 채무1,836,497,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약 9억 1,800만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 11. 4.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이 승계한 채무액은 그의 실제 상속지분율 (12.86%)에 따른 약 2억 3,60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1억 1,800만 원을 환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망 AAA의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으므로, 망 BBB이 망 AAA로부터 이 사건 채무 전액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5. 12. 10.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새삼 어떠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문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AA의 상속인들이 2006. 6. 7.경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6. 6. 9.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 BBB의 실제 상속지분율을 12.86%로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08. 1. 2. 상속인들에게 망 AAA의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승계된 채무를 위 상속지분율(12.86%)에 따른 약 2억 3,6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BBB의 상속재산이 29억5,900만 원이라고 보아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서 망 AAA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 BBB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중 약 2억 3,600만 원만을 승계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된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상속된 금액을 확인한 후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일부 감액한 것일 뿐,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위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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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1892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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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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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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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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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AAA(이하 ‘망 AAA’라 한다)는 2005. 12. 10.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의 모친 BBB 외 3명의 상속인들은 2006. 6. 9.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25억 6,1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188억 6,100만 원으로 하여 약 80억 7,4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2006. 11. 27.부터 2007. 5. 3.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된 상속채무 중 망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2,146,497,000원을 1,836,497,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감액하는 등 상속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을 경정하여 2008. 1. 2.경 원고, BBB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약 16억 5,8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2016. 8. 12. 사망하였고,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7.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4억 6,0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237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약 102억 7,8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4.부터 2017. 11. 4.까지 망 BBB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6억 5,500만 원, 과세표준을 약 239억 5,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2017. 12. 1.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약 1억 1,5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 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안내
2007년 망 AAA의 상속세 조사 당시 망 BBB에게 상속되었던 부채(채권자 원고, 채무자 망 AAA)가 원고에게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2019. 7. 19.까지 아래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명 요청 사항 해명 사항에 대한 증거서류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상환자금 출처:
채무변제사실조회 안내문
수신: 원고 귀하
아래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대출(대여)받은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해 사실조회하오니 2019. 7.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및 대출내역-
채무자 인적사항 : 성명 BBB, 생년월일 (250330)
대출(대여)내용 : 개인사채 2005. 12. 10. - 1,836,497,000원
바. 원고는 2019. 9. 4. 피고에게, 망 BBB이 망 AAA로부터 이 사건 채무 전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BBB의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이 사건 채무1,836,497,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약 9억 1,800만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 11. 4.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이 승계한 채무액은 그의 실제 상속지분율 (12.86%)에 따른 약 2억 3,60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1억 1,800만 원을 환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망 AAA의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으므로, 망 BBB이 망 AAA로부터 이 사건 채무 전액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5. 12. 10.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새삼 어떠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문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AA의 상속인들이 2006. 6. 7.경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6. 6. 9.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 BBB의 실제 상속지분율을 12.86%로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08. 1. 2. 상속인들에게 망 AAA의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승계된 채무를 위 상속지분율(12.86%)에 따른 약 2억 3,6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BBB의 상속재산이 29억5,900만 원이라고 보아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서 망 AAA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 BBB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중 약 2억 3,600만 원만을 승계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된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상속된 금액을 확인한 후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일부 감액한 것일 뿐,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위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