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구합1469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08.27 |
|
판 결 선 고 |
2021.10.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CC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DDD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원고가 DDD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DDDD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더욱이 원고 또한 BBB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DDDD의 임원 변동에 관한 등기를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 등 주식 취득이나 주주권 행사에 수반되는 절차에 협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③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및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오로지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마지막 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구합1469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08.27 |
|
판 결 선 고 |
2021.10.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CC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DDD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원고가 DDD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DDDD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더욱이 원고 또한 BBB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DDDD의 임원 변동에 관한 등기를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 등 주식 취득이나 주주권 행사에 수반되는 절차에 협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③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및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오로지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마지막 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