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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무효 주장 간부사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2014가합41686
판결 요약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무효 주장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간부사원 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휴가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임금 청구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휴가수당 청구 #부당이득 성립 #간부사원 권리 #임금청구 소송
질의 응답
1. 취업규칙이 무효라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휴가수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이 무효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휴가수당은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임금청구로 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1686 판결은 취업규칙 무효 및 수당 미지급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월·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효 완성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것은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4가합41686 판결은 시효 완성으로 면제되는 회사의 채무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휴가수당 관련 취업규칙이 부당하게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신 임금청구권 행사가 원칙입니다.
근거
본 판결(2014가합41686)은 휴가수당 미지급이 문제라도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청구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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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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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2014가합57643(병합)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원 고】

원고 17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외 1인)

【피 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변론종결】

2015. 10. 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표시한다) 1에게 106,047,578원, 원고 2에게 55,934,848원, 원고 3에게 103,220,020원, 원고 4에게 106,461,237원, 원고 5에게 97,546,795원, 선정자 6에게 42,857,627원, 선정자 7에게 38,757,506원, 선정자 8에게 43,789,205원, 선정자 9에게 38,041,127원, 선정자 10에게 40,598,821원, 선정자 11에게 39,370,719원, 선정자 12에게 51,133,209원, 선정자 13에게 92,161,590원, 선정자 14에게 57,435,379원, 선정자 15에게 74,128,0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16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며(선정자 16은 2015.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청구취지변경의 기재가 없으므로 소장 기재에 의한다), 원고 17에게 21,59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과장 이상 직위인 차장, 부장 등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2004. 7. 1.에 이르러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차노조’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와 현대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에 관계된 구 취업규칙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제2조(적용범위)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돈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제66조(월차유급휴가)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4. 미사용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월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제67조(연차유급휴가)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 개근했을 때 : 10일 ⁠(2) 연 95% 이상 출근 : 9일 ⁠(3) 연 90% 이상 출근시 : 8일2.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년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5. 제1, 2항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구 취업규칙』제31조(연·월차 유급휴가)1. 회사는 월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1년간의 전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5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2.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 항의 연차휴유급휴가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준다. 단,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간부사원취업규칙』제4조(간부사원의 정의)본 규칙에서 간부사원이라 함인 보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제12조(연차유급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6, 27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현대차노조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모든 종업원에게까지 미친다.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서 간부사원들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간부사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간부사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당시 개별면담 및 개별회람의 요식행위만 하였을 뿐 집단적 회의방식이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강압적으로 개입하여 간부사원들의 동의를 받았던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당시의 간부사원들 외에도 간부사원으로의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간부사원들의 동의만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월·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간부사원들을 기망하였다.
4) 피고는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신고함에 있어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중 ⁠‘노동조합원 수’ 항목란을 삭제하여 신고하였고, ②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서 취업규칙 신고시 급여 등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별도의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취업규칙과 별도로 규정된 연봉,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월·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취업규칙을 이유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연차휴가수당 및 2011년도 월·연차휴가수당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월·연차휴가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17
이 사건 취업규칙은 간부사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들에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장차 승진으로 과장 이상의 직급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당시의 간부사원들만을 상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7에게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라서 구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상 월·연차휴가일수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뺀 차이만큼의 일수에 관하여 월·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월·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령 원고들의 이러한 월·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이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 월·연차휴가수당채무를 면하는 이득은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나아가 필요도 없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4가합41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