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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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0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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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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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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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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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28. 원고를 청림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미사료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 설립된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 1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6.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장가공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3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74,958,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회사에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587,499,1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법인세 합계 614,363,3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DDD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일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DD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DDD은 □□지방법원 △△지원 2019고합129, 2020고합46(병합)호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법원은 2021. 5. 1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DDD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1노1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10.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DDD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D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닌 DDD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DDD이 지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DDD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주금납입 명목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한 달 후에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DDD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에 관하여 ”EEEEE의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필요했는데,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하여도 ”본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통장 등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도 ”원고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와 나눈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도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이 원고와 DDD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DDD이 원고에게 2016년 상반기에 몇 차례 송금한 내역과 2016. 6.경부터 매달 26만 원가량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DDD은 2016년 상반기에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등을 위해 원고가 업무를 보러 다닌 것에 대하여 차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매달 26만 원씩 지급한 것은 원고가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한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처가 이를 운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DD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DDD은 2016. 4.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주주는 DDD이나, DDD의 사정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발행주식 전량을 위탁하며, 원고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DDD은 이 법정에서 “2016년 당시 작성한 것이 맞다. 원고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날인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이와 별도로 “명의신탁 관련하여 약정서를 쓴 사실이 있는데 분실하였다. 100% 지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와 DDD은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모두를 1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DD은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원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늦게나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다 인수했다. 명의를 빌렸다가 원래대로 양도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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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0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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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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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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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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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28. 원고를 청림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미사료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 설립된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 1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6.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장가공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3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74,958,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회사에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587,499,1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법인세 합계 614,363,3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DDD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일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DD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DDD은 □□지방법원 △△지원 2019고합129, 2020고합46(병합)호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법원은 2021. 5. 1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DDD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1노1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10.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DDD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D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닌 DDD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DDD이 지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DDD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주금납입 명목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한 달 후에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DDD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에 관하여 ”EEEEE의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필요했는데,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하여도 ”본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통장 등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도 ”원고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와 나눈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도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이 원고와 DDD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DDD이 원고에게 2016년 상반기에 몇 차례 송금한 내역과 2016. 6.경부터 매달 26만 원가량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DDD은 2016년 상반기에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등을 위해 원고가 업무를 보러 다닌 것에 대하여 차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매달 26만 원씩 지급한 것은 원고가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한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처가 이를 운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DD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DDD은 2016. 4.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주주는 DDD이나, DDD의 사정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발행주식 전량을 위탁하며, 원고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DDD은 이 법정에서 “2016년 당시 작성한 것이 맞다. 원고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날인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이와 별도로 “명의신탁 관련하여 약정서를 쓴 사실이 있는데 분실하였다. 100% 지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와 DDD은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모두를 1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DD은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원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늦게나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다 인수했다. 명의를 빌렸다가 원래대로 양도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