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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상계금지 #압류금지채권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강제집행에 의해 전부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해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면 전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수익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부명령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에서 발생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전부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인천지방법원 2017. 3. 2. 자 2016라566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제3채무자, 관계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타채759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법·부당하고,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박경열 장성욱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3. 02. 선고 2016라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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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상계금지 #압류금지채권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강제집행에 의해 전부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해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면 전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수익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부명령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에서 발생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전부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라566 결정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인천지방법원 2017. 3. 2. 자 2016라566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제3채무자, 관계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타채759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법·부당하고,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박경열 장성욱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3. 02. 선고 2016라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