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5. 01. 19. |
판 결 선 고 |
2025. 0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판결에서 고BB의 채무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5. 01. 19. |
판 결 선 고 |
2025. 0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판결에서 고BB의 채무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