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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측의 채무초과·증여세 관련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부동산 매매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와 관련한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사해행위 관련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 판단에서 금융자산 누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답변
금융자산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금융자산 포함해도 채무초과인 점을 인정, 피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이미 납부한 증여세 문제는 무관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이미 납부한증여세 산정 문제는 직접 연관이 없어 주장만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사해행위와 증여세 문제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01. 19.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판결에서 고BB의 채무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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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측의 채무초과·증여세 관련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부동산 매매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와 관련한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사해행위 관련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 판단에서 금융자산 누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답변
금융자산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금융자산 포함해도 채무초과인 점을 인정, 피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이미 납부한 증여세 문제는 무관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이미 납부한증여세 산정 문제는 직접 연관이 없어 주장만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판결은 사해행위와 증여세 문제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01. 19.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판결에서 고BB의 채무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