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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가 기준과 판단 사례

2021카합10240
판결 요약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사유가 지속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 가처분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 #인가 결정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질의 응답
1.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될 때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은 기존 가처분의 요건이 이의절차에서도 유지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2.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처분 결정의 사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계속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을 그대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03조에 따라 기존 결정을 인용하며 인가하였습니다.
3.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 주문에서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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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 자 2021카합10240 결정]

【전문】

【채 권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4인)

【주 문】

 
1.  이 법원 2020카합10030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카합102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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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카합10240
판결 요약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사유가 지속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 가처분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 #인가 결정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질의 응답
1.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될 때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은 기존 가처분의 요건이 이의절차에서도 유지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2.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처분 결정의 사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계속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을 그대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03조에 따라 기존 결정을 인용하며 인가하였습니다.
3.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1카합10240 결정 주문에서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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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 자 2021카합10240 결정]

【전문】

【채 권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4인)

【주 문】

 
1.  이 법원 2020카합10030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카합102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