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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 의제배당 신고착오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가산세 #배당소득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합병절차에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후에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착오·오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은 합병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후 배당소득으로 정정한 것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 종류(기타소득/배당소득)만 잘못 신고했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과세기간이나 소득종류를 잘못 신고하여 배당소득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소득 분류 착오로 인해 신고가 달라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의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아닌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이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기한 신고누락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업무상 오인(예: 회사 안내, 원천징수자료만 제출 등)으로 의제배당 신고를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 안내나 원천징수 미통지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주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세법 해석상 이견도 없는 상황에선 신고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령 해석상 이견이 없던 합병 의제배당 사건에서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세법 해석상 의의나 실질적 불가피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법률 오해, 세법상 명확성, 실질적 불가피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7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45%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xx. xx.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6. xx. xx.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xx. xx.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권 등 영업권 일체를 이 사건 합병법인에 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xx. xx.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서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은 위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 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중 원고에게 지급된 xxx,xxx,xxx원(= x,xxx,xxx,xxx원 × 지분비율 45%)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8. xx. xx.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018. xx. xx.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위 영업권 매매대금 x,xxx,xxx,xxx원이 합병대가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9. xx. xx.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게 위 금액을 2016년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원고의 의제배당금액이 xxx,xxx,xxx원(= 지분별 합병대가 xxx,xxx,xxx원 - 주식취득가액 xxx,xxx,xxx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x. xx. 위 의제배당액 xxx,xxx,xxx원을 배당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과소납부한 세액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을 합산한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부분만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업권 매매로 지급받은 xxx,xxx,xxx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이상, 그 소득구분 및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위 집행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이 원고에게 영업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로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은 바 없어 배당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므로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고서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제1호 외의 경우)에서는 ⁠‘100분의 20’으로 규정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권 매매대금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금액인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나목에 따라 합병등기를 한 날인 2016. xx. xx.이며,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법정신고기한까지 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xx. xx.에서야 위 의제배당액 xxx,xxx,xxx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9. xx. xx. 납부세액 중 xx,xxx,xxx원을 일부 납부하였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혹 원고가 그 소득분류를 착오하여 2018. xx. xx.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과세기간까지 달라지게 된 이상,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에 따른 신고기한을 준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하고, 가목에서는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인 영업권 매매대금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주주인 원고의 ⁠‘2016년 귀속 의제배당액이 xxx,xxx,xxx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 위 누락금액을 2016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 또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통지받은 바 없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서는 각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의 ⁠‘의제배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는 구분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및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전제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그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이사는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상법 제522조의2 제1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대주주(45%)이자(대표이사 채BB와 다른 주주 유CC 역시 원고의 동생 및 모친이다) 이 사건 합병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각 회사 사이의 합병절차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합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피합병법인와 합병법인 사이의 2016. xx. xx.자 영업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 매도인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로 변경된 바 있어 원고로서는 그 영업권 매매대금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이 원고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권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주주가 그 합병대가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 위 영업권 매매대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다. 결국 원고가 위 영업권 매매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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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 의제배당 신고착오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합병 #의제배당 #가산세 #배당소득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합병절차에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후에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착오·오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은 합병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후 배당소득으로 정정한 것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 종류(기타소득/배당소득)만 잘못 신고했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과세기간이나 소득종류를 잘못 신고하여 배당소득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소득 분류 착오로 인해 신고가 달라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의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아닌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이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기한 신고누락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업무상 오인(예: 회사 안내, 원천징수자료만 제출 등)으로 의제배당 신고를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 안내나 원천징수 미통지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주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세법 해석상 이견도 없는 상황에선 신고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령 해석상 이견이 없던 합병 의제배당 사건에서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세법 해석상 의의나 실질적 불가피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법률 오해, 세법상 명확성, 실질적 불가피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7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45%를 보유한 주주이다.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xx. xx.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6. xx. xx.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2016. xx. xx.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권 등 영업권 일체를 이 사건 합병법인에 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xx. xx.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서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은 위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주들 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중 원고에게 지급된 xxx,xxx,xxx원(= x,xxx,xxx,xxx원 × 지분비율 45%)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8. xx. xx.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018. xx. xx.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위 영업권 매매대금 x,xxx,xxx,xxx원이 합병대가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9. xx. xx.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게 위 금액을 2016년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원고의 의제배당금액이 xxx,xxx,xxx원(= 지분별 합병대가 xxx,xxx,xxx원 - 주식취득가액 xxx,xxx,xxx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x. xx. 위 의제배당액 xxx,xxx,xxx원을 배당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과소납부한 세액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을 합산한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부분만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업권 매매로 지급받은 xxx,xxx,xxx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이상, 그 소득구분 및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위 집행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이 원고에게 영업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로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은 바 없어 배당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므로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고서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제1호 외의 경우)에서는 ⁠‘100분의 20’으로 규정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권 매매대금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금액인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나목에 따라 합병등기를 한 날인 2016. xx. xx.이며,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법정신고기한까지 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xx. xx.에서야 위 의제배당액 xxx,xxx,xxx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9. xx. xx. 납부세액 중 xx,xxx,xxx원을 일부 납부하였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혹 원고가 그 소득분류를 착오하여 2018. xx. xx.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과세기간까지 달라지게 된 이상,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에 따른 신고기한을 준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서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하고, 가목에서는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인 영업권 매매대금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주주인 원고의 ⁠‘2016년 귀속 의제배당액이 xxx,xxx,xxx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 위 누락금액을 2016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 또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통지받은 바 없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서는 각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의 ⁠‘의제배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는 구분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합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및 소득세법 집행기준(70-134-1)]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전제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그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이사는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상법 제522조의2 제1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대주주(45%)이자(대표이사 채BB와 다른 주주 유CC 역시 원고의 동생 및 모친이다) 이 사건 합병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각 회사 사이의 합병절차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합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피합병법인와 합병법인 사이의 2016. xx. xx.자 영업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 매도인이 이 사건 피합병법인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로 변경된 바 있어 원고로서는 그 영업권 매매대금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병법인이 원고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권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주주가 그 합병대가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 위 영업권 매매대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다. 결국 원고가 위 영업권 매매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