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파트 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환급청구 요건과 선택 제한

2023다295213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급이행을 청구하려면, 명시된 약관상 환급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은 명확히 구분되고, 이행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이행 방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급청구 조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수분양자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이행 #환급이행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보증에서 환급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보증약관이 정한 환급이행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보증채무 이행방법(분양·환급)이 구분되고, 약관에 정한 환급이행 요건의 주장·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급 대신 분양이행을 결정하면, 환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이행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도 이미 결정된 이행방법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아파트 분양보증 환급청구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를 하는 수분양자(보증채권자)가 요건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수분양자가 청구하는 이상 약관상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이행방법(분양/환급)이 정해지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 번 이행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이행방식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됐다면 다른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甲 등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甲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제1심판결의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법 제428조, 제539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의의 수분양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급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모은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②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의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되,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하며(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③ 피고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하고(제8조 제3항), ④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6항).
2)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그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3) 원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4) 원심은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1. 기초 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2020. 4.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달리 고쳐 쓴 바도 없다.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청구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파트 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환급청구 요건과 선택 제한

2023다295213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급이행을 청구하려면, 명시된 약관상 환급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은 명확히 구분되고, 이행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이행 방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급청구 조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수분양자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이행 #환급이행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보증에서 환급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보증약관이 정한 환급이행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보증채무 이행방법(분양·환급)이 구분되고, 약관에 정한 환급이행 요건의 주장·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급 대신 분양이행을 결정하면, 환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이행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도 이미 결정된 이행방법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아파트 분양보증 환급청구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를 하는 수분양자(보증채권자)가 요건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수분양자가 청구하는 이상 약관상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이행방법(분양/환급)이 정해지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 번 이행방법이 결정되면 다른 이행방식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5213 판결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됐다면 다른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甲 등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甲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제1심판결의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법 제428조, 제539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의의 수분양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급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모은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②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의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되,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하며(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③ 피고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하고(제8조 제3항), ④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6항).
2)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그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3) 원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4) 원심은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1. 기초 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2020. 4.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달리 고쳐 쓴 바도 없다.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청구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