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1,522,092원 및 가산세 81,152,698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5,624,664원 및 가산세 149,461,79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8,093,576원 및 가산세 192,721,54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0,376,562원 및 가산세 188,214,618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79,559,190원 및 가산세 142,635,36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갑 제4 내지 6,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를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4, 18 내지 21, 2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A가 결정한 임원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사팀장 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따라 A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였다. 김**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A의 보수액 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역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 적정급여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급여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는 대표이사(A)가 하였고, 대표이사의 업무역할, 성과 등에 관한 계량화된 수치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대표이사가 최종급여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에 산술적 근거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에도 최종 결정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에 대한 보수의 결정방법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마)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마)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업체 선정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갖추면 족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보수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업체들의 지배구조, 대표자의 기여 정도, 생산제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업체들의 대표이사 기여도가 엄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비교업체들은 그 업종이 ‘반도체부품 등 제조’로 원고와 동일하고, 영업이익, 매출액, 직원 수 등 회사의 규모도 유사하며, 특히 동종업계에서 영업이익이나 대표자 보수가 상위에 속한 업체이므로, 위 비교업체들의 대표자보수는 이 사건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18년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 4,604,450,000원은 대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773,000,000원)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337,000,000원)의 3배를 초과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이례적인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 제13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가 K정밀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K정밀의 캐필러리 제조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 중국자회사의 설립, 캐필러리 신제품(제품명: Rㅇㅇ)의 개발, 납품단가의 인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대표이사 A의 경영능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경 B와 A 사이에 K정밀의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B와 A가 2013. 10. 21.자로 K정밀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는 당시 K정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10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460호)을 받게 되면서 자녀인 F에게 K정밀의 운영을 위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경영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사항의 A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합의 사실만으로 A의 경영능력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원고의 매출액 상승에 기여한 캐필러리 신제품(제품명: Rㅇㅇ)의 개발은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0년경에 이미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해외 출장내역(갑 제21호증), 중국에서의 자회사 설립(갑 제22호증),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인상(갑 제11호증) 등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주식회사 P 및 K정밀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원고의 매출액은 K정밀의 인수로 인한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A가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제1심판결 제10면 다음에 아래『 』와 같은 자), 차)항을 추가한다.
『 자)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업체로 독일법인, 미국법인, 싱가포르 법인(S)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업체들 중에서 싱가포르 법인인 S을 적정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업체로 선정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S는 당시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생산제품 및 반도체 시장경기에 따른 경제환경이 비슷하였고, 캐필러리 제조업체 중에서 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서,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 글로벌 업체와 아시아·태평양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대표이사 보수와 21개의 아시아 기업의 대표이사 보수 중위값을 지표로 삼고 있었다. 2014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S의 영업이익률은 약 23.3% 내지 32.2%로 원고의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점, 피고가 비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S의 종업원 수, 임원 수, 연구개발비 비중 및 매출액이 원고에 비하여 높거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원고에 비하여 낮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임원에 대한 보수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이 사건 급여가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적정한 대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적정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차) 이에 대하여 원고는 S는 임원의 근로제공 대가로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현금보상, 주식보상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CEO Pay, Named Executive Officer’s Pay)를 산정하고 있는 점,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에 비하여 임원에 대한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S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현금보상 및 주식보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료 등을 의미하고, 상여금은 경영이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의 급여를 해당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활동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참조). 여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발생한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그 금원이 지급된 명목과 무관하게 보수가 아닌 상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계 대표자 급여도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S가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Compensation Program)를 기본급, 현금보상 및 주식보상으로 구성하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주주가치창출, 성장률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는 그 실질이 상여에 해당할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원 중 현금보상, 주식보상은 동종업계 임원이 통상적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에서 현금보상, 주식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법인에 비하여 높은 것은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 규모 등 S의 상여 체계가 국내 법인과 상이함에 따른 것이므로,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법인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만으로 S의 기본급에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가가 잘못 반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급여는 A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로 계상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1,522,092원 및 가산세 81,152,698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5,624,664원 및 가산세 149,461,79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8,093,576원 및 가산세 192,721,54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0,376,562원 및 가산세 188,214,618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79,559,190원 및 가산세 142,635,36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갑 제4 내지 6,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를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4, 18 내지 21, 2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A가 결정한 임원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사팀장 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따라 A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였다. 김**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A의 보수액 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역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 적정급여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급여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는 대표이사(A)가 하였고, 대표이사의 업무역할, 성과 등에 관한 계량화된 수치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대표이사가 최종급여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에 산술적 근거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에도 최종 결정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에 대한 보수의 결정방법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마)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마)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업체 선정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갖추면 족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보수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업체들의 지배구조, 대표자의 기여 정도, 생산제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업체들의 대표이사 기여도가 엄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비교업체들은 그 업종이 ‘반도체부품 등 제조’로 원고와 동일하고, 영업이익, 매출액, 직원 수 등 회사의 규모도 유사하며, 특히 동종업계에서 영업이익이나 대표자 보수가 상위에 속한 업체이므로, 위 비교업체들의 대표자보수는 이 사건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18년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 4,604,450,000원은 대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773,000,000원)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337,000,000원)의 3배를 초과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대가로 지급되기에는 이례적인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 제13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가 K정밀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K정밀의 캐필러리 제조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 중국자회사의 설립, 캐필러리 신제품(제품명: Rㅇㅇ)의 개발, 납품단가의 인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대표이사 A의 경영능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경 B와 A 사이에 K정밀의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B와 A가 2013. 10. 21.자로 K정밀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는 당시 K정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10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460호)을 받게 되면서 자녀인 F에게 K정밀의 운영을 위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경영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사항의 A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합의 사실만으로 A의 경영능력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원고의 매출액 상승에 기여한 캐필러리 신제품(제품명: Rㅇㅇ)의 개발은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0년경에 이미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해외 출장내역(갑 제21호증), 중국에서의 자회사 설립(갑 제22호증),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인상(갑 제11호증) 등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주식회사 P 및 K정밀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원고의 매출액은 K정밀의 인수로 인한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A가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제1심판결 제10면 다음에 아래『 』와 같은 자), 차)항을 추가한다.
『 자)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업체로 독일법인, 미국법인, 싱가포르 법인(S)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업체들 중에서 싱가포르 법인인 S을 적정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업체로 선정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S는 당시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생산제품 및 반도체 시장경기에 따른 경제환경이 비슷하였고, 캐필러리 제조업체 중에서 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서,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 글로벌 업체와 아시아·태평양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대표이사 보수와 21개의 아시아 기업의 대표이사 보수 중위값을 지표로 삼고 있었다. 2014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S의 영업이익률은 약 23.3% 내지 32.2%로 원고의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점, 피고가 비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S의 종업원 수, 임원 수, 연구개발비 비중 및 매출액이 원고에 비하여 높거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원고에 비하여 낮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임원에 대한 보수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이 사건 급여가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적정한 대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적정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차) 이에 대하여 원고는 S는 임원의 근로제공 대가로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현금보상, 주식보상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CEO Pay, Named Executive Officer’s Pay)를 산정하고 있는 점,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에 비하여 임원에 대한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S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현금보상 및 주식보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료 등을 의미하고, 상여금은 경영이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의 급여를 해당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활동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참조). 여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발생한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그 금원이 지급된 명목과 무관하게 보수가 아닌 상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계 대표자 급여도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S가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Compensation Program)를 기본급, 현금보상 및 주식보상으로 구성하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주주가치창출, 성장률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는 그 실질이 상여에 해당할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원 중 현금보상, 주식보상은 동종업계 임원이 통상적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에서 현금보상, 주식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법인에 비하여 높은 것은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 규모 등 S의 상여 체계가 국내 법인과 상이함에 따른 것이므로, S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법인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만으로 S의 기본급에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가가 잘못 반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급여는 A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로 계상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