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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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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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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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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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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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20,634,610(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85,613,32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9. 6. 12. 연예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배우 겸 가수 DD 1인을 관리하는 국내 연예기획사이다(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2. 1. 상호를 ‘주식회사 EE컴퍼니’에서 ‘주식회사 FF’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2) CC은 DD의 모친으로서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2012. 3. 16. 이전까지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였다(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3. 16. CC의 언니 ‘전GG’이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쳤다).
나. 일본 과세관청의 해외정보교환자료의 제공
일본 국세청은 DD의 일본 내 연예활동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 JJJJ INTERNATIONAL CO., LTD(이하 ‘HH’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HH 및 HH의 자회사 (이하 HH와 합하여 ‘HH 등’이라 한다)간의 거래자료(청구서, 송금확인서, 계좌내역 등)를 확보한 후 2016. 11. 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원고가 국내에서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세정보(이하 ‘해외정보교환자료’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납부의 경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해외정보교환자료를 근거로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의 2012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피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 12.부터 2012. 4. 12.까지의 DD의 일본 활동 관련 원고의 수익을 HH 등으로부터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MM은행 홍콩지점 3401079300, 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12 사업연도 법인소득 5,385,613,324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8. 3. 23.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012 사업연도 5,385,613,324원, 2013 사업연도 899,226,175원, 2014 사업연도 541,485,728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세무조정 후, 위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금액의 신고 누락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 3. 28.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20,991,23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79,811,780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502,515,85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22,977,748원 합계 1,205,305,386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등 3,103,685,835원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조사청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한 5,385,613,324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3. 2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전심절차 및 법인세 감액 경정처분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5.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20,991,23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2건(2012. 1. 17. 및 2012. 5. 17.)의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 100,356,620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420,991,230원에서 320,634,610원으로 차감하여 경정·고지하였다(종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8. 27.경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100,356,620원 및 그 환급가산금 2,590,620원을 통지하고, 위 합계 102,947,24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 이 사건 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외유출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설령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CC이 원고 법인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여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원고는 법인세의 포탈의사 없이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부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그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즉, 위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6417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은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DD의 연예매니지먼트사에 해당하는 ‘0엔터테인먼트’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중, 2009. 6. 12.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09. 6. 30.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② 원고는 사실상 CC의 1인 회사 내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족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로서 CC은 2012 ~ 2014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으로도 대표자였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③ CC은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HH 등으로부터 원고의 소득금액 445,752,086엔을 CC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위 수입액을 원고의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④비록 CC이 위와 같은 송금 및 회계장부 누락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ooo, ooo(병합)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부에서 CC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하여 하는 사람이 없었고, CC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권유받고도 그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을 받았으며, 이후 CC이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면서도 2016. 11. 15.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홍콩 소재 보험회사인 ‘KK 홍콩’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기 해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변액보험 성격의 생명보험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한 점, ⑤ CC은 이 사건 금액을 국내로 들여올 때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홍콩 내 부동산 취득과 그러한 형태의 외화 반입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나고 위 판결 선고에 가까운 2020. 10. 16.경에야 위 보험을 해약하였고 일부 납입원금이 수수료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미화 4,096,584.95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전액은 CC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익금산입 및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만으로 사내유보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액 상당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HH 등으로부터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CC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17.경 무렵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로서도 2016. 11. 8.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도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원고의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금액를 CC의 해외계좌로 지급받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다음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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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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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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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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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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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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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20,634,610(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85,613,32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9. 6. 12. 연예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배우 겸 가수 DD 1인을 관리하는 국내 연예기획사이다(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2. 1. 상호를 ‘주식회사 EE컴퍼니’에서 ‘주식회사 FF’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2) CC은 DD의 모친으로서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2012. 3. 16. 이전까지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였다(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3. 16. CC의 언니 ‘전GG’이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쳤다).
나. 일본 과세관청의 해외정보교환자료의 제공
일본 국세청은 DD의 일본 내 연예활동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 JJJJ INTERNATIONAL CO., LTD(이하 ‘HH’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HH 및 HH의 자회사 (이하 HH와 합하여 ‘HH 등’이라 한다)간의 거래자료(청구서, 송금확인서, 계좌내역 등)를 확보한 후 2016. 11. 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원고가 국내에서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세정보(이하 ‘해외정보교환자료’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납부의 경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해외정보교환자료를 근거로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의 2012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피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 12.부터 2012. 4. 12.까지의 DD의 일본 활동 관련 원고의 수익을 HH 등으로부터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MM은행 홍콩지점 3401079300, 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12 사업연도 법인소득 5,385,613,324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8. 3. 23.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012 사업연도 5,385,613,324원, 2013 사업연도 899,226,175원, 2014 사업연도 541,485,728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세무조정 후, 위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금액의 신고 누락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 3. 28.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20,991,23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79,811,780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502,515,85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22,977,748원 합계 1,205,305,386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등 3,103,685,835원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조사청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한 5,385,613,324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3. 2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전심절차 및 법인세 감액 경정처분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5.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20,991,23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2건(2012. 1. 17. 및 2012. 5. 17.)의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 100,356,620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420,991,230원에서 320,634,610원으로 차감하여 경정·고지하였다(종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8. 27.경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100,356,620원 및 그 환급가산금 2,590,620원을 통지하고, 위 합계 102,947,24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 이 사건 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외유출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설령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CC이 원고 법인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여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원고는 법인세의 포탈의사 없이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부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그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즉, 위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6417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은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DD의 연예매니지먼트사에 해당하는 ‘0엔터테인먼트’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중, 2009. 6. 12.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09. 6. 30.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② 원고는 사실상 CC의 1인 회사 내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족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로서 CC은 2012 ~ 2014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으로도 대표자였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③ CC은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HH 등으로부터 원고의 소득금액 445,752,086엔을 CC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위 수입액을 원고의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④비록 CC이 위와 같은 송금 및 회계장부 누락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ooo, ooo(병합)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부에서 CC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하여 하는 사람이 없었고, CC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권유받고도 그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을 받았으며, 이후 CC이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면서도 2016. 11. 15.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홍콩 소재 보험회사인 ‘KK 홍콩’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기 해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변액보험 성격의 생명보험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한 점, ⑤ CC은 이 사건 금액을 국내로 들여올 때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홍콩 내 부동산 취득과 그러한 형태의 외화 반입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나고 위 판결 선고에 가까운 2020. 10. 16.경에야 위 보험을 해약하였고 일부 납입원금이 수수료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미화 4,096,584.95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전액은 CC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익금산입 및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만으로 사내유보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액 상당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당시 대표자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HH 등으로부터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CC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17.경 무렵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로서도 2016. 11. 8.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도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원고의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금액를 CC의 해외계좌로 지급받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다음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