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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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9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4. 23. |
|
판 결 선 고 |
2021. 05. 2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8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과 제20행의 “2013. 7. 22.경”을 “2003. 7. 22.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기재되어 있는바” 다음에 “[이 사건 사업은 2004. 8. 2. 공사완료 고시 후 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시행구역 면적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는데(을 제17호증),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환지예정지조서에도 ‘분양예정의 대지와 건물’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만이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1호증 제4, 5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1997. 1. 15.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는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 제28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1999. 3. 20.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었지만, 당초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1인 1주택 분양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 3. 20.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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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9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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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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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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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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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8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과 제20행의 “2013. 7. 22.경”을 “2003. 7. 22.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기재되어 있는바” 다음에 “[이 사건 사업은 2004. 8. 2. 공사완료 고시 후 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한 시행구역 면적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는데(을 제17호증),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환지예정지조서에도 ‘분양예정의 대지와 건물’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만이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1호증 제4, 5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1997. 1. 15.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는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 제28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1999. 3. 20.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었지만, 당초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1인 1주택 분양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 3. 20.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