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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 말뚝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배상책임 판단

2018나23163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걸려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여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 보조인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영조물 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질의 응답
1. 지하철역 인도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졌을 때 지자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을 위반해 설치·관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8나23163 판결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대리석 재료, 점형블록 미설치, 쉽게 식별 불가 등 법령 위반으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말뚝'은 설치·관리의 하자에 해당하여 지자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통약자법상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기준 미준수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교통약자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조·시설 기준(점형블록, 밝은 색 도료, 충격 흡수 재료 등) 위반이 곧 안전성 미비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각장애인 보조인의 부주의도 사고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함께 보행한 보조인의 전방 주의 의무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면, 지자체 책임이 제한(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 보조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4. 과거 유사 상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추가적 상해 발생 및 악화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사고 이후 새로 골절 진단 및 치료, 일정 기간 무치료 경과 등 사정'을 고려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위 말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7. 12. 26. 법률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현행 제9조 ⁠[별표 2] 제7호 참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권)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2815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8,078,8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787,3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2) 피고는 2015. 10. 15. 16:00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인 소외 1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1.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은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는 ⁠“교통약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7호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 위 규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200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3호로 제정되어 2006. 1. 28. 시행될 당시에 신설되어[구 교통약자법(2005. 1. 27.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어 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 현재까지 위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말뚝은 원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호증(손해평가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말뚝의 높이는 80cm에 미달하였으며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말뚝은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L4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2 부위의 골절(폐쇄성)은 피고의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3. 21.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5. 10. 14.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으로 허리 부분에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았고, 2011. 6. 20.경부터는 L2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5. 12. 1.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L4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3. 4. 12.부터 2015. 10. 15.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2년 6개월가량은 L2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L4 부위의 골절(폐쇄성)뿐만 아니라 L2 부위의 골절(폐쇄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말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소외 1도 그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cm에 미달하고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앞서 본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를 인도하여 가던 소외 1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목요장터를 맞은 상인들이 판매용 물건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허리 부분에 지병이 있어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0원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26,229,5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병원환자부담금(원)공단부담금(원)합계(원)1△△의료원1,034,22012,859,00113,893,2212□□대학교병원544,1103,546,7164,090,8263◇◇◇◇정형외과의원10,0001,069,9901,079,9904☆☆☆통증의학과의원145,5002,028,1802,173,6805▽▽▽▽마취통증의학과의원8,5002,649,4902,657,9906◎◎병원72,545388,825461,3707◁◁◁병원49,6701,525,5101,575,1808▷▷병원14,626282,630297,256 합계1,879,17124,350,34226,229,513
위 치료비 합계 금액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15,737,707원(= 26,229,513원 × 60%,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고, 여기서 공단부담금 24,350,342원을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남지 않는다.
2) 개호비: 4,413,456원
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가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호비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4,413,456원이다.
①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89,556원 × 21일(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토·일요일 제외) = 1,880,676원
②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89,556원 × 3일 = 268,668원, 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94,338원 × 24일(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토·일요일 제외) = 2,264,112원
③ 합계: 4,413,456원(= 1,880,676원 + 268,668원 + 2,264,112원)
나) 한편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남동생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위 입원 치료에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조구 구입비용: 1,720,000원
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7. ☆☆☆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추 골절로 인하여 수동 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 네발 지팡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처방받았고, 2016. 6. 480,000원 상당의 휠체어, 2016. 8. 17. 350,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2016. 9. 5. 450,000원 상당의 휠체어, 350,000원 상당의 방석, 2017. 4. 26. 35,000원 상당의 네발 지팡이, 2018. 4. 30. 55,000원 상당의 네발 지팡이를 각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보조구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가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보조구 구입비용 합계액 1,720,000원(= 480,000원 + 350,000원 + 450,000원 + 350,000원 + 35,000원 + 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0,000원에 상당하는 지팡이 2개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팡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팡이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400,000원의 흉요추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 2는 피고에게 골절 유합 과정에서 400,000원 상당의 흉요추 보조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관련 보조구 이외에 피고가 다른 흉요추 보조기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거나 실제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이외의 흉요추 보조기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비 4,413,456원, 보조구 구입비용 1,720,000원 등 합계 6,133,456원(= 4,413,456원 + 1,72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 위 재산상 손해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3,680,073원(= 6,133,456원 × 60%,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17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3,680,073원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면, 1,507,073원(= 3,680,073원 - 2,173,000원)이 남게 된다.
 
나.  위자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체의 골절로 옥외근로자 기준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률 29%의 후유장애를 입게 된 점(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를 더하여 갖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 경과, 피고의 과실 비율과 기왕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재산상 손해 1,507,073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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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 말뚝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배상책임 판단

2018나23163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걸려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여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 보조인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영조물 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질의 응답
1. 지하철역 인도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졌을 때 지자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을 위반해 설치·관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8나23163 판결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대리석 재료, 점형블록 미설치, 쉽게 식별 불가 등 법령 위반으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말뚝'은 설치·관리의 하자에 해당하여 지자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통약자법상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기준 미준수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교통약자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조·시설 기준(점형블록, 밝은 색 도료, 충격 흡수 재료 등) 위반이 곧 안전성 미비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각장애인 보조인의 부주의도 사고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함께 보행한 보조인의 전방 주의 의무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면, 지자체 책임이 제한(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 보조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4. 과거 유사 상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추가적 상해 발생 및 악화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사고 이후 새로 골절 진단 및 치료, 일정 기간 무치료 경과 등 사정'을 고려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위 말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7. 12. 26. 법률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현행 제9조 ⁠[별표 2] 제7호 참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권)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2815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8,078,8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5. 10. 15.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피고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787,3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2) 피고는 2015. 10. 15. 16:00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인 소외 1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1.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은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5호,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는 ⁠“교통약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7호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 위 규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200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3호로 제정되어 2006. 1. 28. 시행될 당시에 신설되어[구 교통약자법(2005. 1. 27.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어 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제6호], 현재까지 위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말뚝은 원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호증(손해평가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말뚝의 높이는 80cm에 미달하였으며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말뚝은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L4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2 부위의 골절(폐쇄성)은 피고의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3. 21.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5. 10. 14.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으로 허리 부분에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았고, 2011. 6. 20.경부터는 L2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5. 12. 1.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L4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3. 4. 12.부터 2015. 10. 15.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2년 6개월가량은 L2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L4 부위의 골절(폐쇄성)뿐만 아니라 L2 부위의 골절(폐쇄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말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소외 1도 그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cm에 미달하고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앞서 본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를 인도하여 가던 소외 1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목요장터를 맞은 상인들이 판매용 물건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허리 부분에 지병이 있어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0원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26,229,5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병원환자부담금(원)공단부담금(원)합계(원)1△△의료원1,034,22012,859,00113,893,2212□□대학교병원544,1103,546,7164,090,8263◇◇◇◇정형외과의원10,0001,069,9901,079,9904☆☆☆통증의학과의원145,5002,028,1802,173,6805▽▽▽▽마취통증의학과의원8,5002,649,4902,657,9906◎◎병원72,545388,825461,3707◁◁◁병원49,6701,525,5101,575,1808▷▷병원14,626282,630297,256 합계1,879,17124,350,34226,229,513
위 치료비 합계 금액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15,737,707원(= 26,229,513원 × 60%,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고, 여기서 공단부담금 24,350,342원을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남지 않는다.
2) 개호비: 4,413,456원
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가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호비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4,413,456원이다.
①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89,556원 × 21일(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토·일요일 제외) = 1,880,676원
②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89,556원 × 3일 = 268,668원, 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일 94,338원 × 24일(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토·일요일 제외) = 2,264,112원
③ 합계: 4,413,456원(= 1,880,676원 + 268,668원 + 2,264,112원)
나) 한편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남동생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위 입원 치료에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조구 구입비용: 1,720,000원
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7. ☆☆☆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추 골절로 인하여 수동 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 네발 지팡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처방받았고, 2016. 6. 480,000원 상당의 휠체어, 2016. 8. 17. 350,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2016. 9. 5. 450,000원 상당의 휠체어, 350,000원 상당의 방석, 2017. 4. 26. 35,000원 상당의 네발 지팡이, 2018. 4. 30. 55,000원 상당의 네발 지팡이를 각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보조구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가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보조구 구입비용 합계액 1,720,000원(= 480,000원 + 350,000원 + 450,000원 + 350,000원 + 35,000원 + 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0,000원에 상당하는 지팡이 2개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팡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팡이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400,000원의 흉요추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 2는 피고에게 골절 유합 과정에서 400,000원 상당의 흉요추 보조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관련 보조구 이외에 피고가 다른 흉요추 보조기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거나 실제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이외의 흉요추 보조기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비 4,413,456원, 보조구 구입비용 1,720,000원 등 합계 6,133,456원(= 4,413,456원 + 1,72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 위 재산상 손해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3,680,073원(= 6,133,456원 × 60%,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17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3,680,073원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면, 1,507,073원(= 3,680,073원 - 2,173,000원)이 남게 된다.
 
나.  위자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체의 골절로 옥외근로자 기준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률 29%의 후유장애를 입게 된 점(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를 더하여 갖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 경과, 피고의 과실 비율과 기왕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재산상 손해 1,507,073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