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66550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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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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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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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구합128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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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
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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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6550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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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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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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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구합128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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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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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