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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실무적 쟁점

2014누64775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에 대해 원고들이 과세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서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일부 과다부과된 세액은 세무서가 직권취소 했으나 잔여 부과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실무적으로 부과처분 금액의 조정·경정 및 증거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부과취소 #과다세액 #직권취소 #증여세 경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적 증여가 없거나 법정 요건 흠결이 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75 판결은 당사자 제출 증거 및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한 결과,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일부 증여세 부과액이 과다한 경우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과다한 세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남은 부과분만 분쟁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항소심 중 과다부과된 액수는 세무서 직권취소로 정정되었고, 잔여 부과처분만을 다투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 관련 증빙서류, 청약 내용 등 사실관계 증명자료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나 금액을 감축(변경)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구 감축된 부분은 소 취하로 간주되어 그 부분 1심 판결은 실효됩니다.
근거
판결은 청구취지 감축된 분에 대해 1심 판결이 실효됨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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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변론종결】

2015.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81,069,298원, 163,067,499원, 1,138,230,081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595,841원, 8,987,849원, 54,308,50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1,106,686원, 18,674,696원, 125,895,1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2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2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3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3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1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5쪽 제2~3행의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제52조의2 제3호”로 고친다.
○ 제15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7~18쪽 ⁠(6)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및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647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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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증여세 부과액이 과다한 경우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과다한 세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남은 부과분만 분쟁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항소심 중 과다부과된 액수는 세무서 직권취소로 정정되었고, 잔여 부과처분만을 다투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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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래의 실질, 관련 증빙서류, 청약 내용 등 사실관계 증명자료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나 금액을 감축(변경)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구 감축된 부분은 소 취하로 간주되어 그 부분 1심 판결은 실효됩니다.
근거
판결은 청구취지 감축된 분에 대해 1심 판결이 실효됨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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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변론종결】

2015.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81,069,298원, 163,067,499원, 1,138,230,081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595,841원, 8,987,849원, 54,308,50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1,106,686원, 18,674,696원, 125,895,1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2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2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3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3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1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5쪽 제2~3행의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제52조의2 제3호”로 고친다.
○ 제15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7~18쪽 ⁠(6)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및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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