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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매출 추계 과세결정 요건과 손금 산입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44
판결 요약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물변제 자산의 장부가액만을 손금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락매출 #추계과세 #단순경비율 #비용불인정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누락매출액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장부를 신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 추계결정 방식으로 과세해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에서 누락매출 대응 별도 비용 입증이 없으면, 장부 누락 등으로 인한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무조건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시점에 실제로 익금에 산입된 경우에 한해 장부가액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만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은 대물변제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익금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 손금만 반영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수입은 누락했고, 비용도 실제 발생했는데 증빙을 못하면 세무상 비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비용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에서 비용 산입 주장자는 비용 수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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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4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디앤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제16행의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각 ⁠“, 이하 같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8쪽

아래에서 제3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손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상가의 대물변제(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을 손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에 속하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 사건 제1, 2상가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

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2상가의 경우, 2015. 7. 15. 원고의 채권자인 배○○에게 분양예정가

액에 대물변제되었으므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규

정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양예정가액으로서 동일하므로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대물변제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원고에게 불이

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상가의 대

물변제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만 손금으로 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된 것은 2018년이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제1상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추계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순자산 감소금액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고가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소요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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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물변제 자산의 장부가액만을 손금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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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에서 누락매출 대응 별도 비용 입증이 없으면, 장부 누락 등으로 인한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무조건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시점에 실제로 익금에 산입된 경우에 한해 장부가액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만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은 대물변제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익금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 손금만 반영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수입은 누락했고, 비용도 실제 발생했는데 증빙을 못하면 세무상 비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비용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판결에서 비용 산입 주장자는 비용 수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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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4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디앤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제16행의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각 ⁠“, 이하 같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8쪽

아래에서 제3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손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상가의 대물변제(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을 손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에 속하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 사건 제1, 2상가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

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2상가의 경우, 2015. 7. 15. 원고의 채권자인 배○○에게 분양예정가

액에 대물변제되었으므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규

정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양예정가액으로서 동일하므로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대물변제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원고에게 불이

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상가의 대

물변제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만 손금으로 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된 것은 2018년이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제1상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추계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순자산 감소금액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고가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소요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