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6. 2. 1. 원고(재심원고) 이○○에게 한 종합소득세 74,059,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재심원고) 윤○○에게 한 종합소득세 785,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가) 원고 이○○은 주식회사 프△△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 에 ▲▲시 ▲▲구 ▲▲동 ▲▲번지 전 4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892,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이○○은 2008. 3. 26.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89,22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잔금 1,703,025,000원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채 2012. 3.
31. 폐업하였고, 원고 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24.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이○○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1. 이 사건 금원에서 소득공제액 4,907,7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84,318,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4,059,9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이○○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이○○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10.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경위
가) 원고 윤○○은 2014. 4. 1. 서울고등법원 2013노4038 사건에서 법률사무 취급
의 대가로 9,800,000원(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재노265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11. 1. 위 금액에
서 소득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85,7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윤○○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7.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0. 12. 원고 윤○○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0, 이하 ‘재심대상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7120, 이하 ‘재심대상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8두46278)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7.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8, 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재심대상 제1심판결의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 제1심판결 재판부는 ①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원고들로부터 자기앞수표와 방○○ 작성의 사용승낙서 및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피고에게 답변을 유도하였으며, ③ 원고 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만 적시하였을 뿐 판단내용을 누락하는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심대상 제1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 윤○○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서 원고 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 윤○○이 투자한 사업권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 제1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8,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 제2심판결의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 제2심판결 재판부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사
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과 양심에 반하여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 윤○○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서 원고 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 윤○○이 투자한 사업권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초재1727 재정신청 사건에서 강○○를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의 재심사유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은 재심대상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역시 헌법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보정을 명하였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4) 공통된 재심사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사업
부지에 재투자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재출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추측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심판대상 재심판결의 범위
원고들은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구체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 로 제4호에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제5호에서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② 서울고등법원이 2011초재1727 재정신청 사건에서 강○○를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로 인하여 강○○가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의하여 누군가가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의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답변서, 결정서 등을 제출하여 유죄의 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규정하면서,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은 2018. 9. 17. 확정된 점, ②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판결의 피고인이었던 원고 윤○○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1. 1. 4.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재심대상 제1, 2심 판결이 선고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은 재심대상 제1,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확정되어 그 후 위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과
각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판결로 상
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6. 2. 1. 원고(재심원고) 이○○에게 한 종합소득세 74,059,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재심원고) 윤○○에게 한 종합소득세 785,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가) 원고 이○○은 주식회사 프△△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 에 ▲▲시 ▲▲구 ▲▲동 ▲▲번지 전 4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892,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이○○은 2008. 3. 26.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89,22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잔금 1,703,025,000원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채 2012. 3.
31. 폐업하였고, 원고 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24.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이○○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1. 이 사건 금원에서 소득공제액 4,907,7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84,318,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4,059,9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이○○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이○○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10.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경위
가) 원고 윤○○은 2014. 4. 1. 서울고등법원 2013노4038 사건에서 법률사무 취급
의 대가로 9,800,000원(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재노265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11. 1. 위 금액에
서 소득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85,7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윤○○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7.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0. 12. 원고 윤○○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0, 이하 ‘재심대상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7120, 이하 ‘재심대상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8두46278)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7.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8, 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재심대상 제1심판결의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 제1심판결 재판부는 ①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원고들로부터 자기앞수표와 방○○ 작성의 사용승낙서 및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피고에게 답변을 유도하였으며, ③ 원고 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만 적시하였을 뿐 판단내용을 누락하는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심대상 제1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 윤○○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서 원고 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 윤○○이 투자한 사업권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 제1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8,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 제2심판결의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 제2심판결 재판부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사
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과 양심에 반하여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 윤○○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서 원고 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고 윤○○이 투자한 사업권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초재1727 재정신청 사건에서 강○○를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의 재심사유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은 재심대상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역시 헌법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보정을 명하였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4) 공통된 재심사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사업
부지에 재투자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재출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추측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심판대상 재심판결의 범위
원고들은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구체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 로 제4호에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제5호에서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② 서울고등법원이 2011초재1727 재정신청 사건에서 강○○를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로 인하여 강○○가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에 의하여 누군가가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의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답변서, 결정서 등을 제출하여 유죄의 판결 등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규정하면서,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은 2018. 9. 17. 확정된 점, ②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판결의 피고인이었던 원고 윤○○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1. 1. 4.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재심대상 제1, 2심 판결이 선고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노949 사건은 재심대상 제1,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확정되어 그 후 위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과
각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재심대상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판결로 상
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제1, 2심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