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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건물 임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정당한 거절 사유 인정 여부

2019다296172
판결 요약
사립학교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거절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임대 #권리금 회수 #정당한 사유 #경쟁입찰 #상가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사립학교가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주선했을 때 꼭 계약해야 하나요?
답변
학교법인은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특별사정 없는 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법령 위반 방지를 이유로 주선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계약 거절은 정당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의 임대차계약 시 적용되는 공개경쟁 입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액·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수의계약 예외 이외에는 5천만원 초과시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무조건 권리금 손해배상이 발생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경쟁입찰 의무와 같은 사유로 거절한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정당한 사유(예: 입찰의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 10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선한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동시이행항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다296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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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건물 임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정당한 거절 사유 인정 여부

2019다296172
판결 요약
사립학교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거절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임대 #권리금 회수 #정당한 사유 #경쟁입찰 #상가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사립학교가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주선했을 때 꼭 계약해야 하나요?
답변
학교법인은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특별사정 없는 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법령 위반 방지를 이유로 주선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계약 거절은 정당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의 임대차계약 시 적용되는 공개경쟁 입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액·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수의계약 예외 이외에는 5천만원 초과시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무조건 권리금 손해배상이 발생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경쟁입찰 의무와 같은 사유로 거절한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96172 판결은 정당한 사유(예: 입찰의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 10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선한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동시이행항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다296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