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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유 판단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 요약
본점이 실제 용역을 받고도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점 명의 #본점 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본점이 용역 공급을 받았지만 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은 본점이므로, 지점 명의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를 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은 경우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〇〇〇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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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유 판단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 요약
본점이 실제 용역을 받고도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점 명의 #본점 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본점이 용역 공급을 받았지만 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은 본점이므로, 지점 명의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를 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은 경우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〇〇〇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