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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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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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〇〇〇〇〇〇 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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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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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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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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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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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〇〇〇〇〇〇 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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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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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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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