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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
판결 요약
2015년 도배공사 매출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신규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연간 수입금액이 큰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판결은 2015년 매출이 실제 도배공사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미비를 근거로 기준경비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 입증에 실패하면 기준경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신규사업자임을 인정하고, 2015년 실제 매출이 부인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관리·분양한 경우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통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직접 건설 시공 아닌 경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근거
본 사안은 폐업 후 감면 신청 사례로, 과세기간 종료 전 이미 폐업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2021.09.02)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10,648,3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8.‘인테리어’를 업종으로 하여‘■■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 기간 : 2015. 11. 13. ~ 2016. 12. 28., 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이라 한다), 2016. 4. 15.‘주택신축판매’를 업종으로 하여 ⁠‘▣▣▣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 기간 : 2016. 3. 24. ~ 2016. 12. 30.,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한 도배공사로 인한 5,50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근거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세액감면 28,060,064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19,185,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부터 2019.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쟁점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를 2016년에 부동산업을 한 신규 사업개시자로 인정하여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원고가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뒤, 2019. 8.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648,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10.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은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는바, 이는 가공된 것이 아닌 실제 매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주장

    원고는 2016년 당시 ▤▤시 ▤▤구 ▤▤동 947-7 ▣▣▣을 101동, 102동, 103동 등 총 29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 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호).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2. 28.‘음식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풀▥▥(이하‘풀▥▥’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5,500,000원을 매출세액 전부로 삼아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도배공사를 주▦▦에게 하도급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주▦▦에게 하도급하는 등으로 위 도배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로부터 위 하도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고, 그 하도급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주▦▦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풀▥▥의 대표 강▧▧으로부터 그 여자친구인 조▨▨ 소유의 주택의 도배공사를 의뢰받고 2016. 1. 7. 강▧▧으로부터 그 대금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의‘공급받은 자’란에 강▧▧ 개인이 아닌 풀▥▥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그 소유 주택에 도배공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그와 전혀 무관한 풀▥▥을 공급받는 자로 삼아 위 공사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강▧▧ 또는 풀▥▥과 사이에 실제로 위 도배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위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풀▥▥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인 2015. 12. 28.에야 이 사건 종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한편,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전인 2015. 11. 13.을 개업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위 도배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이를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그 폐업 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 도배공사에 관한 것이 유일하고, 달리 위 도배공사 외에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6년경 원고에게 도배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임▩▩등의 각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사확인서 기재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나 그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년 말 일회적으로 취득하였다는 5,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5,021,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한 착공신고서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재나 설비를 매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근로소득 신고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골조 및 외부공사, 전기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분야별로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을 한 채 위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이를 관리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갑 제14호증(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과 갑 제15호증(각 공사확인서)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분야별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나 해당 공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갑 제14호증은 원고가 그 각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송금해 줄 것을 거래은행에 의뢰하였다는 내용일 뿐, 그 각 수취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분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로서 그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갑 제15호증 또한 그 작성인들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작성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어떠했는지조차 확인할 수도 없다.

  ④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제1호)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제2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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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
판결 요약
2015년 도배공사 매출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신규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연간 수입금액이 큰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판결은 2015년 매출이 실제 도배공사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미비를 근거로 기준경비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 입증에 실패하면 기준경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신규사업자임을 인정하고, 2015년 실제 매출이 부인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관리·분양한 경우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통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직접 건설 시공 아닌 경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근거
본 사안은 폐업 후 감면 신청 사례로, 과세기간 종료 전 이미 폐업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2021.09.02)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10,648,3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8.‘인테리어’를 업종으로 하여‘■■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 기간 : 2015. 11. 13. ~ 2016. 12. 28., 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이라 한다), 2016. 4. 15.‘주택신축판매’를 업종으로 하여 ⁠‘▣▣▣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 기간 : 2016. 3. 24. ~ 2016. 12. 30.,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한 도배공사로 인한 5,50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근거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세액감면 28,060,064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19,185,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부터 2019.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쟁점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를 2016년에 부동산업을 한 신규 사업개시자로 인정하여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원고가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뒤, 2019. 8.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648,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10.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은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는바, 이는 가공된 것이 아닌 실제 매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주장

    원고는 2016년 당시 ▤▤시 ▤▤구 ▤▤동 947-7 ▣▣▣을 101동, 102동, 103동 등 총 29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 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호).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 5,021,000,0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2. 28.‘음식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풀▥▥(이하‘풀▥▥’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5,500,000원을 매출세액 전부로 삼아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도배공사를 주▦▦에게 하도급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주▦▦에게 하도급하는 등으로 위 도배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로부터 위 하도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고, 그 하도급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주▦▦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풀▥▥의 대표 강▧▧으로부터 그 여자친구인 조▨▨ 소유의 주택의 도배공사를 의뢰받고 2016. 1. 7. 강▧▧으로부터 그 대금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의‘공급받은 자’란에 강▧▧ 개인이 아닌 풀▥▥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그 소유 주택에 도배공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그와 전혀 무관한 풀▥▥을 공급받는 자로 삼아 위 공사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강▧▧ 또는 풀▥▥과 사이에 실제로 위 도배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위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풀▥▥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인 2015. 12. 28.에야 이 사건 종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한편,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전인 2015. 11. 13.을 개업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위 도배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이를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사업과 관련하여 그 폐업 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 도배공사에 관한 것이 유일하고, 달리 위 도배공사 외에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6년경 원고에게 도배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임▩▩등의 각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사확인서 기재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나 그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년 말 일회적으로 취득하였다는 5,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5,021,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한 착공신고서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재나 설비를 매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근로소득 신고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골조 및 외부공사, 전기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분야별로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을 한 채 위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이를 관리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갑 제14호증(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과 갑 제15호증(각 공사확인서)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분야별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나 해당 공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갑 제14호증은 원고가 그 각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송금해 줄 것을 거래은행에 의뢰하였다는 내용일 뿐, 그 각 수취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분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로서 그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갑 제15호증 또한 그 작성인들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작성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어떠했는지조차 확인할 수도 없다.

  ④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제1호)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제2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