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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두 번 내려졌을 때 항소장 각하 기준(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
판결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능이면 법원은 민소법 제402조에 따라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각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1차 보정기간 경과 후 법원이 2차 보정명령으로 새 기간을 준 경우, 그 새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1차 기간 미준수만으로 각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항소장 각하 #주소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송달불능 #보정기간
질의 응답
1. 2차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남아 있는데 1차 기간 경과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2차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각하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은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보정기간 미이행만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불능 시 항소심 재판부의 기본 의무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 취지에 따라 주소보정 명령 및 불이행 시 각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보정기간의 기산과 실무 적용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정한 일수 경과 전에는 각하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 명령이 송달되면 그 기한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2차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째가 되기 전에 각하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4. 항소인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소 탐문·등초본 등 자료로 신속히 보정하고, 2차 명령이 내려지면 새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보정기간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로, 새로 부여된 기간 경과 전 각하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마)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2]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3]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공2024상, 850)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임제혁)

【피신청인, 재항고인】 금융감독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2019. 9.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원고 주식회사 ○○○ 관련 제보서(제보자 신청외인), 제보자(신청외인)의 진술 내용(특히 2019. 9. 20. 자 문답서 또는 진술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4. 4. 22.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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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두 번 내려졌을 때 항소장 각하 기준(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
판결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능이면 법원은 민소법 제402조에 따라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각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1차 보정기간 경과 후 법원이 2차 보정명령으로 새 기간을 준 경우, 그 새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1차 기간 미준수만으로 각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항소장 각하 #주소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송달불능 #보정기간
질의 응답
1. 2차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남아 있는데 1차 기간 경과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2차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각하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1. 14.자 2024마7117 결정은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보정기간 미이행만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불능 시 항소심 재판부의 기본 의무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 취지에 따라 주소보정 명령 및 불이행 시 각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보정기간의 기산과 실무 적용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정한 일수 경과 전에는 각하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 명령이 송달되면 그 기한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2차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째가 되기 전에 각하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4. 항소인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소 탐문·등초본 등 자료로 신속히 보정하고, 2차 명령이 내려지면 새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7117 결정은 보정기간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로, 새로 부여된 기간 경과 전 각하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마)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2]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3]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공2024상, 850)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임제혁)

【피신청인, 재항고인】 금융감독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2019. 9.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원고 주식회사 ○○○ 관련 제보서(제보자 신청외인), 제보자(신청외인)의 진술 내용(특히 2019. 9. 20. 자 문답서 또는 진술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4. 4. 22.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