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 없다.
가. 토지의 최초 매입
○ ○○북도 ○○군 ○○면 ○○리 1140 답 5083㎡, 위 같은 리 1138-1 답 633㎡,
위 같은 리 1138-2 답 1441㎡, 위 같은 리 1139 답 446㎡(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
여 ‘합병전 토지’라 칭한다)는 모두 강○○의 소유였다.
○ 합병전 토지에 관하여 2009.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
료되었다가, 2009. 11.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때 첨부된
매매목록(제2009-1094호)상 매매대금은 총 ‘2억 3,000만 원’이었다.
나. 합의해제 및 토지의 합병과 분할
○ 합병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2. 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 2. 8.에 이르러 모두 말소되었다.
○ 합병전 토지는 같은 날 ○○북도 ○○군 ○○면 ○○리 1140 답 7603㎡ {면적 합계
7,603㎡(= 5,083㎡ + 633㎡ + 1,441㎡ + 446㎡) }로 전부 합병되었다가, 재차 같 은 날 9필지 토지로 분할(이하 9필지 토지를 합하여 ‘분할후 토지’라 칭한다)되었다.
분할후 토지의 각 지번(주소는 생략한다), 면적은 아래와 같다.
즉, ① 1140 답 918㎡, ② 1140-2 답 915㎡, ③ 1140-3 답 418㎡, ④ 1140-4
답 1011㎡, ⑤ 1140-5 답 947㎡, ⑥ 1140-6 답 781㎡, ⑦ 1140-7 답 778㎡, ⑧
1140-8 답 911㎡, ⑨ 1140-9 답 924㎡ 이다.
다. 토지의 명의신탁
○ 분할후 토지는 2010. 2. 12.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정○○는 원고의 이복형제인 이○○의 배우자로서, 당시 원고가 분할후 토지의 명
의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분할후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원 고 또는 정○○가 강○○에게 앞서 본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
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 한편, 강○○의 백부인 강○○ 소유 토지인 ○○북도 ○○군 ○○면 ○○리 1140-1
답 1314㎡ 토지에 관하여 2010. 2. 8.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 역시 원고가 매수한 후 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는 당시 거래가액이 ‘8,756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는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분할후 토지 및 위 1140-1번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신고된 거래대
금은 총 ‘4억 1,000만 원’이다. 위 금액은 원고가 합병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5,000만 원, 강
○○에게 지급한 4,000만 원 및 기타 등기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과 매각
○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당시 신고된 거래대금은 총 ‘5억 2,456만 원’이었다. 원고는 위 금액을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즉 앞서 정○○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고한 금액 4억 1,000만
원에, 재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 시 정○○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
한 금액, 기타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원고는 2013. 11.에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매하였다.
‘매매가액’은 각 매매대상 필지별로 신고된 거래가액이고, 전체 매각대금은 합계 5억
5,00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의 양소소득세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인 2013. 11. 26.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
는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은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은 5억 2,456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로 227,620
원을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명의신탁 과정, 매매경위와 그 대금
등을 모두 상세히 확인한 피고(당시는 ‘○○○세무서장’)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칭한다)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칭
한다)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부인․재산정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억 2,456만 원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강○○에게 실제로 지급
한 2억 3,000만 원 + 강○○에게 지급한 4,000만 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법
무사에게 지급한 취득세 및 수수료 합계 19,146,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2. 판단
가. ‘취득가액’에 관하여
○ 원고가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신고금액과는 달리 실제로는 4,000만 원 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보았듯이 자인하고 있고,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강○○ 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보았다.
○ 원고는 강○○ 소유 토지, 즉 합병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인인 고○○을 통하여
위 토지를 총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 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병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
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자료도 없을뿐더러(즉, 고○○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 로 교부되었을 개연성도 대단히 높다), 고○○이 위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즉 횡
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위 1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
시킬 수는 없다.
○ 이 사건 토지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할 때 소요된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외관상으로는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득세·등록면허
세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취
득하면서 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정○○ 앞으로 재차 소유명의 를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로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위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을 때
원고가 대납한 정○○의 양도소득세와 등기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에게 부과
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수단이어서 엄격히 금지시킨 을 악용한 대가, 즉
원고의 선택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금액일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때 소요된 ‘등기비용’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치에 따라 당연히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은 원고가 강○○, 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그 취득가액 역시 원고가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앞서 보았듯이 합계 2억 7,000만 원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도가액’에 관하여
○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거래신고금액은 물론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의 예정신고 때도 과세관청에 자인한 양도가액이 모두 일치하여 ‘5억 5,000만 원’이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반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유○○에게 토지매매를 일괄 위임하였는데,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
낙한 후, 실제로 각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
지 금액 2억 5,000만 원은 유○○가 역시 자신을 속이고 횡령하였고, 유○○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 원’이다.
○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때 신고한 거래대금이 5억 2,456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에 양도소
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가액 총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물
론 위 각 신고금액에 따라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겨우 227,620원 밖에 계산되
지 않자, 위 금액을 신고 당일 완납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금
액이 자신이 위임한 3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반면에, 원고가 양도금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잘못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원고가 거주하던 일본법 역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유○○가 양도차액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맞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유○○로부
터 위 금액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
두1385 판결’은 이 사건의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
문이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할
때 매도 완료시 그 보수로 정○○의 형제인 정○○에 대한 대여금 판결 승소금 2억
4,000만 원의 절반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유○○가
약정과는 달리 과도한 금액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위와 같은 위임보
수 약정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유○○가 가져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전부 산입시켜야 한다.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떻게 살피든지 간에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가산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듯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도,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던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가산세’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부분에서 내세우는 위 주장의 전제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세법
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 없다.
가. 토지의 최초 매입
○ ○○북도 ○○군 ○○면 ○○리 1140 답 5083㎡, 위 같은 리 1138-1 답 633㎡,
위 같은 리 1138-2 답 1441㎡, 위 같은 리 1139 답 446㎡(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
여 ‘합병전 토지’라 칭한다)는 모두 강○○의 소유였다.
○ 합병전 토지에 관하여 2009.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
료되었다가, 2009. 11.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때 첨부된
매매목록(제2009-1094호)상 매매대금은 총 ‘2억 3,000만 원’이었다.
나. 합의해제 및 토지의 합병과 분할
○ 합병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2. 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 2. 8.에 이르러 모두 말소되었다.
○ 합병전 토지는 같은 날 ○○북도 ○○군 ○○면 ○○리 1140 답 7603㎡ {면적 합계
7,603㎡(= 5,083㎡ + 633㎡ + 1,441㎡ + 446㎡) }로 전부 합병되었다가, 재차 같 은 날 9필지 토지로 분할(이하 9필지 토지를 합하여 ‘분할후 토지’라 칭한다)되었다.
분할후 토지의 각 지번(주소는 생략한다), 면적은 아래와 같다.
즉, ① 1140 답 918㎡, ② 1140-2 답 915㎡, ③ 1140-3 답 418㎡, ④ 1140-4
답 1011㎡, ⑤ 1140-5 답 947㎡, ⑥ 1140-6 답 781㎡, ⑦ 1140-7 답 778㎡, ⑧
1140-8 답 911㎡, ⑨ 1140-9 답 924㎡ 이다.
다. 토지의 명의신탁
○ 분할후 토지는 2010. 2. 12.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정○○는 원고의 이복형제인 이○○의 배우자로서, 당시 원고가 분할후 토지의 명
의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분할후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원 고 또는 정○○가 강○○에게 앞서 본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
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 한편, 강○○의 백부인 강○○ 소유 토지인 ○○북도 ○○군 ○○면 ○○리 1140-1
답 1314㎡ 토지에 관하여 2010. 2. 8.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 역시 원고가 매수한 후 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는 당시 거래가액이 ‘8,756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는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분할후 토지 및 위 1140-1번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신고된 거래대
금은 총 ‘4억 1,000만 원’이다. 위 금액은 원고가 합병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5,000만 원, 강
○○에게 지급한 4,000만 원 및 기타 등기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과 매각
○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당시 신고된 거래대금은 총 ‘5억 2,456만 원’이었다. 원고는 위 금액을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즉 앞서 정○○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고한 금액 4억 1,000만
원에, 재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 시 정○○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
한 금액, 기타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원고는 2013. 11.에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매하였다.
‘매매가액’은 각 매매대상 필지별로 신고된 거래가액이고, 전체 매각대금은 합계 5억
5,00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의 양소소득세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인 2013. 11. 26.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
는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은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은 5억 2,456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로 227,620
원을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명의신탁 과정, 매매경위와 그 대금
등을 모두 상세히 확인한 피고(당시는 ‘○○○세무서장’)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칭한다)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칭
한다)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부인․재산정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억 2,456만 원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강○○에게 실제로 지급
한 2억 3,000만 원 + 강○○에게 지급한 4,000만 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법
무사에게 지급한 취득세 및 수수료 합계 19,146,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2. 판단
가. ‘취득가액’에 관하여
○ 원고가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신고금액과는 달리 실제로는 4,000만 원 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보았듯이 자인하고 있고,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강○○ 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보았다.
○ 원고는 강○○ 소유 토지, 즉 합병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인인 고○○을 통하여
위 토지를 총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 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병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
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자료도 없을뿐더러(즉, 고○○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 로 교부되었을 개연성도 대단히 높다), 고○○이 위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즉 횡
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위 1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
시킬 수는 없다.
○ 이 사건 토지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할 때 소요된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외관상으로는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득세·등록면허
세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취
득하면서 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정○○ 앞으로 재차 소유명의 를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로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위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을 때
원고가 대납한 정○○의 양도소득세와 등기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에게 부과
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수단이어서 엄격히 금지시킨 을 악용한 대가, 즉
원고의 선택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금액일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때 소요된 ‘등기비용’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치에 따라 당연히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은 원고가 강○○, 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그 취득가액 역시 원고가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앞서 보았듯이 합계 2억 7,000만 원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도가액’에 관하여
○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거래신고금액은 물론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의 예정신고 때도 과세관청에 자인한 양도가액이 모두 일치하여 ‘5억 5,000만 원’이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반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유○○에게 토지매매를 일괄 위임하였는데,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
낙한 후, 실제로 각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
지 금액 2억 5,000만 원은 유○○가 역시 자신을 속이고 횡령하였고, 유○○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 원’이다.
○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때 신고한 거래대금이 5억 2,456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에 양도소
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가액 총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물
론 위 각 신고금액에 따라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겨우 227,620원 밖에 계산되
지 않자, 위 금액을 신고 당일 완납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금
액이 자신이 위임한 3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반면에, 원고가 양도금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잘못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원고가 거주하던 일본법 역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유○○가 양도차액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맞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유○○로부
터 위 금액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
두1385 판결’은 이 사건의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
문이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할
때 매도 완료시 그 보수로 정○○의 형제인 정○○에 대한 대여금 판결 승소금 2억
4,000만 원의 절반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유○○가
약정과는 달리 과도한 금액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위와 같은 위임보
수 약정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유○○가 가져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전부 산입시켜야 한다.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떻게 살피든지 간에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가산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듯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도,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던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가산세’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부분에서 내세우는 위 주장의 전제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세법
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