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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설 때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 요약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였으므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원고는 해당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배당 #납부고지서 발송일 #저당권 설정등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순위를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설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설정 시점에 체납내역이 없었다면 저당권 우선인가요?
답변
저당권 설정 당시 체납내역이 없었어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저당권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이 후순위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등기보다 앞서면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조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앞설 때만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저당권의 우선순위 인정은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달려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78110 배당이의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843,407원은 4,804,2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34,039,14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김○○ 소유 ○○시 ○○읍 ○○리 992-1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8. 채권최고액 260,4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2. 8.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1. 원고보조참가인의 김○○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0. 25. 김○○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20. 11. 6. 최종적으로 김○○의 국세체납액 550,974,400원(= 양도소득세 고지세액410,562,350원 + 가산금 140,412,0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8.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정○○에게 17,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 ○○시에 517,020원, 3순위로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 피고에게 238,843,4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34,039,14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김○○의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압류등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나. 판단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 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17. 12. 4.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2017. 12. 4.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12. 28.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3.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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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설 때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 요약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였으므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원고는 해당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배당 #납부고지서 발송일 #저당권 설정등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순위를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설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설정 시점에 체납내역이 없었다면 저당권 우선인가요?
답변
저당권 설정 당시 체납내역이 없었어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저당권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이 후순위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등기보다 앞서면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조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앞설 때만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8110 판결은 저당권의 우선순위 인정은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달려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78110 배당이의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843,407원은 4,804,2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34,039,14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김○○ 소유 ○○시 ○○읍 ○○리 992-1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8. 채권최고액 260,4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2. 8.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1. 원고보조참가인의 김○○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0. 25. 김○○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20. 11. 6. 최종적으로 김○○의 국세체납액 550,974,400원(= 양도소득세 고지세액410,562,350원 + 가산금 140,412,0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8.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정○○에게 17,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 ○○시에 517,020원, 3순위로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 피고에게 238,843,4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34,039,14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김○○의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압류등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나. 판단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 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17. 12. 4.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2017. 12. 4.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12. 28.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3.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8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