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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금과 산재보험 금품공제 해당 여부

2013누12203
판결 요약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구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실손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 #공제대상
질의 응답
1. 산재사고에서 개인 실손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금을 받았을 때,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법상 급여 공제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 요양급여가 부정된 경우, 실손보험 수령 사실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보험의 보험금 수령은 산재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수령 사실만으로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산재요양급여와 민간보험금 중복수령이 허용되나요?
답변
산재요양급여개인보험금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판결은 개인 실손보험금 수령이 산재보험급여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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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