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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 무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737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는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됩니다. 귀속주체 불분명시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자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데,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업 운영을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툼이 있다면,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자에게 어떤 증명이 요구되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의문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자에게 증명의 필요는 있으나,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납세의무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실질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소득의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계좌 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 사용 경위·관여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의 권유에 따라 세탁공장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6. 8. 31.경 권○○으로부터 ○○시 ○○읍 ○○리 ○○-○ 소재 건물 100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원, 월차임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1. 1.부터 24개월간으로 하여 임차하고, 당일 권○○에게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후 위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6. 9. 1.경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2.자로 상호를 ⁠‘△△’,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업태를 ⁠‘도매/제조업/서비스’, 종목을 ⁠‘무역(세탁기계 수입)/표백/세탁기 설치및 수리’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12. 22.자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1. 23.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94,041원, 2017. 7. 19.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62원, 2018. 1. 25.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5,495원에 대하여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3. 8. 2016년 제2기분 22,473,680원, 2017년 제1기분으로 2017. 5. 15. 11,097,000원과 2017. 9. 7. 33,290원, 2018. 3. 8. 2017년 제2기분 7,954,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그 각각의 고지서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2019. 7. 18.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위 김□□이고, 원고는 김□□에게 속아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7.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19. 10. 4.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은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9. 12. 19.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2. 그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에게 세탁공장을 따로 차려서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의 통장과 OTP를 김□□에게 건네주었고, 김□□은 이를 이용하여 직권 폐업된 자신의 사업장(▲▲실업)의 거래들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고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이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김□□의 거래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김□□이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2016년 제2기분과 2017년 제1, 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도 원고가 수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0. 원고 스스로 폐업신고를 취소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 다시 최종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1년가량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한 거래가 계속되도록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반영하여 2017. 8. 10.과 2018. 5. 25. 각각 원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나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 7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2011. 4.부터 약 2개월간 행정사사무소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이외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종목으로 한 신성여행사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단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그 외에 세탁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경험이 없었는데, 김□□이 원고에게 자신이 도와줄 터이니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보라고 권유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다(이와 같은 원고의 행정사 자격 보유와 사업자등록 이력, 이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상물정을 전혀 몰랐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으며, 김□□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이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과 OTP를 김□□에게 바로 주었고, 김□□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김□□의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김□□과 김□□의 형인 김◎◎ 등의 명의로 대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김□□ 등 이외의 다른 입출금거래내역들 중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거래로는 2016. 11. 10.자 5,000,000원, 2017. 5. 2.자 200,000원, 2017. 8. 10.자 560,000원, 2017. 8. 23.자 350,000원의 각 출금내역이 있으나, 그 중 위 2016. 11. 10.자 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3. 김□□에게 대여한 5,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위 일자에 김□□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금내역은 전체 거래내역에 비하면 그 횟수가 3차례에 불과하고 액수도 적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9. 9. 건강보험료로 38,650원과 28,880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08,530원이 각각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 김◎◎의 차량 5대에 대하여 납부된 것이었다.

    

④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세탁공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한편,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전확인조사서에는 원고의 사업내용이 일본에서 중고 세탁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와 같은 창고로도 사용한바 없다). 그럼에도 김□□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액이 합계 41,558,440원에 이르도록 많은 거래를 발생시켰다.

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호로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 중에 세제 등 제품을 공급한 대금 합계 @,@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에게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0. ⁠“××이 김□□과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고, 그 장소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임에도 원고에게 연락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에 대한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하여 ××에게 그러한 명의대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김□□과 거래한 위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사업자등록기간(2016. 9. 2.부터 2017. 12. 22.까지)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걸쳐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사용한바 없는 점과 위 판결의 이유에서 ××이 김□□과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다고 판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한바 없고, 그가 기존에 운영하던 자신의 사업체(‘▲▲실업’으로 보인다)를 계속 운영하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만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한 것이다.

    

⑦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및 세금계산서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한 것으로서 원고는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김□□의 증언 내용 중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작성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기록상 김□□이 자신이 당할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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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 무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737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는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됩니다. 귀속주체 불분명시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자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데,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업 운영을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툼이 있다면,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자에게 어떤 증명이 요구되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의문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자에게 증명의 필요는 있으나,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납세의무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판결은 실질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소득의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계좌 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 사용 경위·관여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의 권유에 따라 세탁공장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6. 8. 31.경 권○○으로부터 ○○시 ○○읍 ○○리 ○○-○ 소재 건물 100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원, 월차임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1. 1.부터 24개월간으로 하여 임차하고, 당일 권○○에게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후 위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6. 9. 1.경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2.자로 상호를 ⁠‘△△’,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업태를 ⁠‘도매/제조업/서비스’, 종목을 ⁠‘무역(세탁기계 수입)/표백/세탁기 설치및 수리’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12. 22.자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1. 23.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94,041원, 2017. 7. 19.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62원, 2018. 1. 25.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5,495원에 대하여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3. 8. 2016년 제2기분 22,473,680원, 2017년 제1기분으로 2017. 5. 15. 11,097,000원과 2017. 9. 7. 33,290원, 2018. 3. 8. 2017년 제2기분 7,954,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그 각각의 고지서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2019. 7. 18.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위 김□□이고, 원고는 김□□에게 속아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7.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19. 10. 4.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은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9. 12. 19.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2. 그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에게 세탁공장을 따로 차려서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의 통장과 OTP를 김□□에게 건네주었고, 김□□은 이를 이용하여 직권 폐업된 자신의 사업장(▲▲실업)의 거래들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고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이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김□□의 거래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김□□이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2016년 제2기분과 2017년 제1, 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도 원고가 수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0. 원고 스스로 폐업신고를 취소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 다시 최종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1년가량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한 거래가 계속되도록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반영하여 2017. 8. 10.과 2018. 5. 25. 각각 원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나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 7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2011. 4.부터 약 2개월간 행정사사무소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이외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종목으로 한 신성여행사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단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그 외에 세탁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경험이 없었는데, 김□□이 원고에게 자신이 도와줄 터이니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보라고 권유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다(이와 같은 원고의 행정사 자격 보유와 사업자등록 이력, 이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상물정을 전혀 몰랐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으며, 김□□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이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과 OTP를 김□□에게 바로 주었고, 김□□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김□□의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김□□과 김□□의 형인 김◎◎ 등의 명의로 대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김□□ 등 이외의 다른 입출금거래내역들 중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거래로는 2016. 11. 10.자 5,000,000원, 2017. 5. 2.자 200,000원, 2017. 8. 10.자 560,000원, 2017. 8. 23.자 350,000원의 각 출금내역이 있으나, 그 중 위 2016. 11. 10.자 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3. 김□□에게 대여한 5,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위 일자에 김□□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금내역은 전체 거래내역에 비하면 그 횟수가 3차례에 불과하고 액수도 적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9. 9. 건강보험료로 38,650원과 28,880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08,530원이 각각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 김◎◎의 차량 5대에 대하여 납부된 것이었다.

    

④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세탁공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한편,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전확인조사서에는 원고의 사업내용이 일본에서 중고 세탁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와 같은 창고로도 사용한바 없다). 그럼에도 김□□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액이 합계 41,558,440원에 이르도록 많은 거래를 발생시켰다.

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호로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 중에 세제 등 제품을 공급한 대금 합계 @,@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에게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0. ⁠“××이 김□□과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고, 그 장소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임에도 원고에게 연락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에 대한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하여 ××에게 그러한 명의대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김□□과 거래한 위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사업자등록기간(2016. 9. 2.부터 2017. 12. 22.까지)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걸쳐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사용한바 없는 점과 위 판결의 이유에서 ××이 김□□과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다고 판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한바 없고, 그가 기존에 운영하던 자신의 사업체(‘▲▲실업’으로 보인다)를 계속 운영하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만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한 것이다.

    

⑦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및 세금계산서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한 것으로서 원고는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김□□의 증언 내용 중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작성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기록상 김□□이 자신이 당할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