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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항소기각 기준 및 인용 사유

2014나2737
판결 요약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하였으나, 추가 증거로 기존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해 1심의 보험금 지급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했습니다.
#보험금지급 #항소기각 #1심판결유지 #민사소송법420조 #보험사책임
질의 응답
1.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기각되나요?
답변
기존 인정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나2737 판결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1심 보험금 지급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가 결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나2737 판결은 1심 판단의 사유를 거의 모두 인용하되, 일부 문구만 수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법조문은?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추가적 이유설시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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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각 1,821,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조종현 장원정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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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3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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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기각되나요?
답변
기존 인정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나2737 판결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1심 보험금 지급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가 결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나2737 판결은 1심 판단의 사유를 거의 모두 인용하되, 일부 문구만 수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법조문은?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추가적 이유설시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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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각 1,821,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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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