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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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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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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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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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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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550원(가산금 포
함)1)의 부과처분 및 2016. 12. 13.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05,7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2)의 부과처분은 각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가 위 2016년 1기분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990원과 가산금 7,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이에 관한 조세채권을 ‘제1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4.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1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15,788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6. 12. 15. 위와 같이 신고된 세액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의 본세로 이미 고지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759,469원을 증액한51,323,250원과 가산금 26,482,4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이에 관한 조세채권을 ‘제2 조세채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제1 조세채권과 제2 조세채권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1 조세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회생계획에서 제1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제2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경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호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나7340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6. 20.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효확인 청구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인가결정으로 실
권ㆍ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후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그
실효확인을 구한다.
나. 체납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실권되었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에 관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받았는바, 그런데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를 체납자로 취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고 자신과 원고가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 및 수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률상 지위의 위험ㆍ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제2 처분의 부가가치세 51,323,250원 중에서 피고가 증액경정한 가산세759,469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이미 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피고의 부과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이 사건 신고부분에 대한 실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체납자가 아님을 확인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확인
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체납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신고 부분에 대한 실효 확인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신고부분에 관한 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실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2. 3.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징수처분 자체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징수처분의 실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떠나, 그 처분 자체가 이 사건 인가결정 및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실효확인을 구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체납자가 아니라는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대상이 구체적인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원고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체납자로서 법적 지위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의6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이 국세의 체납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하나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 및 수주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어 불안 또는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체납자로서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받는다고 하여, 이로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가 당연히 삭제 또는 정정되게 된다거나,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연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실효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1 조세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회생계획에서 제1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1 조세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으로써 이 사건 제1 처분이 실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실효확인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은, 회
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 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부터 면책된다 하더라도 그 면책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사법(私法)상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회생절차 개시 전 적법하게 발령한 징수처분에 따른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제2 조세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으로써 이 사
건 제2 처분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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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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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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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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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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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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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550원(가산금 포
함)1)의 부과처분 및 2016. 12. 13.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05,7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2)의 부과처분은 각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가 위 2016년 1기분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990원과 가산금 7,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이에 관한 조세채권을 ‘제1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4.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1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15,788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6. 12. 15. 위와 같이 신고된 세액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의 본세로 이미 고지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759,469원을 증액한51,323,250원과 가산금 26,482,4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이에 관한 조세채권을 ‘제2 조세채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제1 조세채권과 제2 조세채권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1 조세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회생계획에서 제1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제2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경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호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나7340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6. 20.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효확인 청구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인가결정으로 실
권ㆍ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후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그
실효확인을 구한다.
나. 체납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실권되었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에 관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받았는바, 그런데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를 체납자로 취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고 자신과 원고가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 및 수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률상 지위의 위험ㆍ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제2 처분의 부가가치세 51,323,250원 중에서 피고가 증액경정한 가산세759,469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이미 그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피고의 부과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이 사건 신고부분에 대한 실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체납자가 아님을 확인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확인
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체납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신고 부분에 대한 실효 확인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신고부분에 관한 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실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2. 3.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징수처분 자체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징수처분의 실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떠나, 그 처분 자체가 이 사건 인가결정 및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실효확인을 구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체납자가 아니라는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대상이 구체적인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원고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체납자로서 법적 지위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의6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이 국세의 체납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하나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 및 수주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어 불안 또는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체납자로서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받는다고 하여, 이로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가 당연히 삭제 또는 정정되게 된다거나,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연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실효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1 조세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회생계획에서 제1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1 조세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으로써 이 사건 제1 처분이 실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실효확인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은, 회
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 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부터 면책된다 하더라도 그 면책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사법(私法)상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회생절차 개시 전 적법하게 발령한 징수처분에 따른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제2 조세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으로써 이 사
건 제2 처분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