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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요약

2013누46558
판결 요약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득세 항소 #농어촌특별세 #세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판례
질의 응답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도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명시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단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 전체를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655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항소가 인용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소사유가 1심 판결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3누46558)은 항소사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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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누465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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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6558
판결 요약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득세 항소 #농어촌특별세 #세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판례
질의 응답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도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명시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단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 전체를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655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항소가 인용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소사유가 1심 판결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3누46558)은 항소사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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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누465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